Section #02

신청자격

과거 DCP 주관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이 선도기업 1개, 협력사 2개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 컨소시엄을 필수로 구축해야 합니다.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eligibility

2026년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생태계혁신형 신청 자격 분석 리포트

1. 한눈에 보는 결론

  • 핵심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주관하되, 밸류체인 내 협력 가능한 '복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팀(선도 1+협력 2 이상의 3개사 구조 권장) 구성이 필수임
  • 신청 제한: 과거 DCP 주관기관 수행 이력이 있는 기업(사업자번호 기준 동일성 판단) 및 접수 마감일 기준 채무불이행, 세금 체납,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경우 원칙적 신청 불가
  • 기준 시점: 1단계 종료 후 2단계 진입 전까지 프로젝트팀 내 중소기업들이 '신주발행(보통주/우선주)' 또는 '신권발행(CB/BW)' 방식으로 합산 30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 계약을 완료해야 함

2. 지원대상 요건

2.1 기업 기본요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가능함. 주의: 과거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한 이력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 기업은 재지원이 절대 불가함(법인명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음.
  • 위탁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오직 이 유형으로만 참여 가능함.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또한 위탁형태로 참여할 수 있음.

2.2 프로젝트팀(컨소시엄) 구성 요건

  • 복수 참여 원칙: '선도 중소기업' 1개사와 밸류체인 내 협력 가능한 '복수의 협력 중소기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공고문상 '복수'의 정의를 고려할 때, 안전한 자격 확보를 위해 최소 3개 이상의 중소기업(주관 1+공동 2 이상) 구성을 강력히 권고함.
  • 협업 구조 예시:
    • 공급-수요 연계형: 완성차 부품 선도기업 + 핵심공정/소재/SW 협력사 + 대학·연구기관 + 중견/대기업(위탁)
    • 플랫폼 연계형: 선도 중소기업(플랫폼) + 다수 협력 중소기업(적용·확산) + 산·학·연 등

2.3 지원 전략 분야

  • AI·디지털: AI 모델, 양자, 사이버보안, 차세대 통신
  • 제조·로봇: 첨단로봇, 제조, 우주항공, 해양, 모빌리티, 방산
  • 제약·바이오: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의료기기
  • 첨단소재·부품: 반도체, 신소재, 화학, 디스플레이, 센서
  • 탄소·에너지: 차세대 에너지, 에너지효율, 이차전지, 탄소중립, GX

3. 신청 제외대상(탈락/제한 사유)

  • 기(旣) 개발 및 중복성: 이미 개발되었거나 정부 지원을 받은 과제, 또는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 중인 제품의 단순 성능 개량인 경우 탈락 대상임.
  • 의무사항 불이행: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기술료 납부, 성과 실적 입력, 회수금/환수금 납부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참여제한: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관 및 인력(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은 신청 불가함.
  • 3책 5공 위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가 5개(연구책임자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위반 사실 적발 시 협약 해약 및 제재 조치가 따름(단,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제외).
  • 재무 부실 위험:
    •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임금체불,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4. 예외/경계 사례 (리스크 관리)

  • 가능 조건 (예외 인정):
    • 세금 체납 예외: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신청 자격이 인정됨.
    • 창업 3년 미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부채비율 1,000% 및 자본전액잠식 요건 적용을 면제받음.
    • 회생 기업: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함.
    • 바이오 분야 특례: 시설투자 및 임상시험 등을 위한 투자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채가 증가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예외 인정 가능함.
    • 투자금 부채 제외: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투자기관으로부터 받은 CB, BW, SAFE 방식의 투자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할 수 있음.
    • 자본잠식 소명: 비상장법인이 K-IFRS 적용으로 자본잠식에 해당할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자격 증명 가능(상장법인은 불가).
  • 불가 조건 (경계 요망):
    • 단순 주식 양수도나 기존 주주 간 구주 거래는 30억 투자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회생인가를 받았더라도 변제계획을 정상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탈락 대상임.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Yes/No)

  1.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며 과거 DCP 주관 수행 이력이 전혀 없는가? (Yes/No)
  2. 프로젝트팀 내 중소기업이 최소 3개사 이상(선도 1 + 협력 2 이상)으로 구성되었는가? (Yes/No)
  3. 관할 세무서 발행 '2025년도(또는 2024년도) 재무제표증명원'을 보유하고 있는가? (Yes/No)
  4. 접수 마감일 기준 주관·공동기관 및 대표자의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가? (Yes/No)
  5.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거나 창업 3년 미만, 또는 투자금 제외 시 요건을 충족하는가? (Yes/No)
  6.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 과제 수가 3책 5공 이내인가? (Yes/No)
  7.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점검하고 '보안과제/일반과제' 분류를 완료했는가? (Yes/No)
  8.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 (Yes/No)
  9. 중견·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오직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편성했는가? (Yes/No)
  10. 2단계 전까지 지정 기관으로부터 30억 이상의 신주/신권 투자를 유치할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 (Yes/No)

6. 추가 섹션

6.1 자주 놓치는 제외 요건 TOP 5

  1. 보안등급 분류 오류: 국가핵심기술 관련 과제임에도 '일반과제'로 자가진단하여 제출할 경우 자격 검토 단계에서 중대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음.
  2. 현금 부담 비율 미달: 기관부담연구개발비(정부지원금 외 25%) 중 현금 비중이 10% 미만일 경우 요건 불충족으로 탈락함.
  3. 재무제표 기준일 착오: 4월 7일 접수 마감 시 2025년 결산 재무제표가 원칙임. 미발급 시에만 2024년 자료가 인정되므로 신고 시점을 엄격히 체크해야 함.
  4. 위탁기관 대표자 제한: 비영리기관이 아닌 영리기업이 위탁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해당 기업 대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참여제한 여부도 검토 대상임.
  5. 청년 채용 의무: 정부지원금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사항은 현재 미확정이며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 (향후 별도 공고에 따름).

6.2 경계 사례 예시 (투자인정 범위)

  • 인정되는 투자기관(6종): ① 벤처투자회사,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③ 벤처투자조합, ④ 신기술투자조합, ⑤ 창업기획자, ⑥ 외국투자회사로부터 유치한 경우만 인정됨. 개인투자자나 일반 법인 투자는 합산 제외됨.
  • 인정되는 투자형태:
    • 신주발행: 보통주, 우선주(유상증자)
    • 신권발행: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 투자 합산 기준: 프로젝트팀에 소속된 주관, 공동, 위탁 중소기업들의 유치 금액을 모두 합산할 수 있으나, 1단계 접수 마감일(2026.04.07) 이후부터 2단계 R&D 협약 전까지 체결된 계약만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