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생태계혁신형 시행계획 공고
1. 한눈에 보는 요약
- 공고명: 2026년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생태계혁신형 시행계획 공고
- 공고 URL: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64620&parentSeq=1064620
- 공고번호: 제2026-12호
- 등록일: 2026.01.08
- 신청기간: 2026-02-20 ~ 2026-04-07
- 발행처: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기술혁신정책과
2. 이 공고가 다루는 범위
본 사업은 중소기업 주도 및 산·학·연 협업을 통해 임무지향형 선도기술을 발굴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고 AI·디지털 등 5개 전략 분야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이 공동·위탁기관과 팀을 구성하여 1단계(PoC·PoM) 실현 가능성 검증 후 2단계(R&D)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구조를 가지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 제한됩니다.
프로젝트팀은 주요 협업 유형에 따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공급-수요 연계형: 선도 중소기업 + 협력 중소기업 + 대학·연구기관 + 중견·대기업(위탁)
- 플랫폼 연계형: 선도 중소기업(플랫폼) + 다수 협력 중소기업 + 산·학·연 등
3. 지원유형(트랙) 스냅샷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생태계혁신형
세부 요건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
4. 지원내용 스냅샷
- 지원 분야: AI·디지털(AI 모델, 양자, 사이버보안, 차세대 통신), 제조·로봇(첨단로봇, 제조, 우주항공, 해양, 모빌리티, 방산), 제약·바이오(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의료기기), 첨단소재·부품(반도체, 신소재, 화학, 디스플레이, 센서), 탄소·에너지(차세대 에너지, 에너지효율, 이차전지, 탄소중립, GX) 등 5개 전략 분야.
- 지원 방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출연금) 지원 및 단계별(PoC·PoM, R&D) 수행 관리로 운영되며, 1단계(8개 내외) 수행 후 평가를 통해 2단계(5개 내외) 과제를 선정하는 단계별 경쟁 방식을 적용합니다.
세부 서비스 메뉴 및 제한사항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
5. 신청 스냅샷
-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연구책임자는 접수 전 IRIS 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 학력, 경력, 연구수행 실적 정보를 반드시 등록 및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마감: 2026-04-07 (18:00까지).
- 이후 절차(평가/선정/협약): 공고 및 접수 후 1단계 선정평가, 협약 및 수행(투자유치 병행), 2단계 선정평가, 2단계 협약 및 수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6. 추가 섹션
핵심 수치 표
| 항목 | 세부 수치 및 조건 |
|---|---|
| 프로젝트당 총 지원금 | 최대 200억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
| 1단계(PoC·PoM) 지원금 | 프로젝트당 최대 4억원 |
| 총 지원 기간 | 최대 48개월 (1단계 기간 포함) |
| 1단계 지원 기간 | 최대 6개월 |
| 1단계 지원 규모 | 8개 프로젝트 내외 |
| 2단계 지원 규모 | 5개 프로젝트 내외 (단계별 경쟁 방식) |
| 2단계 진입 투자유치 조건 | 30억원 이상 (프로젝트팀 내 중소기업 합산 총액)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그 중 10% 이상 현금 부담) |
용어 정리(원문 표현 기반)
- PoC·PoM: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1단계 예비 연구개발 활동을 의미합니다.
- 3책5공: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최대 5개로 제한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제를 3개로 한정하는 제도입니다.
- 보안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과제입니다.
-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 추진 중인 기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 기타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