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주관기관 선정 프로세스 안내
1. 평가 단계
2026년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흐름에 따라 진행됩니다.
- 참여의향서 접수 및 요건 검토: 주관기관 참여의향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추진기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전자메일로 제출합니다. 추진기관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사업 참여 제한 사항 등 기본 신청 요건의 부합 여부를 검토합니다.
- 적격성 평가 시행 (조건부):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수행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평가를 시행합니다. 이 단계는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이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경우
- 기존 참여 기관 중 사업 수행 성과가 미흡한 경우
- 최종 선정: 요건 검토 및 적격성 평가(해당 시) 결과를 종합하여 당해연도 사업 참여 기관으로 최종 확정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및 협약 체결: 최종 선정 이후, 당해연도 출연금 및 지원 규모가 확정되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공식적인 온라인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후 추진기관과 주관기관(협업기관) 간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선정 프로세스가 마무리됩니다.
원문 공고에 현장 실사나 면접 평가 단계에 대한 별도의 명시가 없으므로, 해당 단계의 존재 여부는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2. 평가 기준(원문 기반)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및 적격성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요건 검토: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제한 사항 유무와 신청 자격 요건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 재원관리기관의 역할: 재원관리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주관기관 발굴 및 대중소협력기금 출연 관련 업무를 지원하며, 사업계획 관리와 예산 조정을 담당합니다.
- 적격성 평가 운영 및 합격 기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합니다. 평가위원별 종합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연도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3. 선정 결과/발표
- 선정 주체: 본 사업의 발행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이나, 주관기관의 모집 및 실질적인 선정 업무는 추진기관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서 담당합니다.
- 선정 이후 단계: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기관은 이후 별도의 공고를 통해 도입기업(중소·중견기업)을 직접 모집하고 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최종 선정 결과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이나 개별 통보 방식(SMS, 공문 등)에 대해서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4. 추가 섹션
4.1. 평가 항목 및 배점 표(원문 기반)
적격성 평가 대상 기관(신규 또는 성과 미흡 기관)에 적용되는 항목별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
| 추진전략 | 수행 전략 | - 추진 전략 및 기대성과의 우수성 -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 30 |
| 추진전략 | 수요기업 발굴 | - 수요기업 발굴 및 모집 전략에 대한 구체성 및 타당성 - 수요기업 모집을 위한 사업 홍보 전략의 우수성 | 30 |
| 수행역량 | 조직체계 | - 전담인력 확보 현황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 유사 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의 우수성 | 20 |
| 수행역량 | 사업관리 | - 지원기업 관리방안의 적절성 및 평가계획의 타당성 -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적절성 -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적절성 및 타당성 | 20 |
| 합 계 | 100 |
4.2. 사업 참여 제한 및 주의사항(원문 기반)
선정 과정에서 제3자(불법 브로커)의 부당한 개입이나 허위 서류 제출이 적발될 경우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부당개입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정책자금 신청 대행 등을 조건으로 내걸거나 이를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 약속: 지원 자격 미달 기업에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정부기관 등 사칭: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 부정청탁: 정부·공공기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선정을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 체결 후 수수료를 선취하고, 대출 실패 시에도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