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체크리스트] 2026년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주관기관 모집 공고
본 공고의 주관기관 신청자는 행정 서류의 결격 사유로 인한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공고문에 명시된 절차와 기한에 맞추어 누락 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임의 양식 사용이나 마감 시간 도과 시 접수가 불가함을 엄중히 고지합니다.
1. 제출서류 목록 및 행정 준수사항
| 구분 | 서류명(원문 기반) | 발급/준비 팁(원문 기반) | 비고 |
|---|---|---|---|
| 필수 | 주관기관 사업참여 의향서 | 지정 양식 및 증빙서류 작성 후 공식 문서(공문) 형태로 스캔하여 제출 | 전자메일 접수 (smartfactory@tipa.or.kr) |
|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 공고 기간 내 발급된 최신본 준비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각 1부 |
| 필수 | 주관기관 신청서 | 출연금 및 지원규모 확정 후 시스템 직접 입력 및 등록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 필수 | 상생협력 구축지원 전략(안) | 출연금 및 지원규모 확정 후 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 필수 | 도입기업 모집 공고문(안) | 시스템 내 게시된 전용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및 업로드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 해당 시 | 현물출자 확약서 | 현물출자(인건비 등) 포함 시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출 |
2. 서식 및 양식 관리
본 사업의 모든 신청 서식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https://smart-factory.kr)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양식 활용: 반드시 시스템 내 '제출서류 양식' 메뉴에서 최신 서식을 확인하여 작성하십시오. 구체적인 서식 번호가 없는 경우 시스템에 게시된 해당 항목의 양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의향서 제출 규격: '주관기관 참여의향서'는 시스템 등록 전 선행되는 절차입니다. 반드시 주관기관 명의의 공식 공문을 첨부하여 전자메일로 접수하십시오.
- 공고문 작성: '도입기업 모집 공고문(안)' 작성 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표준 템플릿의 필수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3. 필수 준수사항 및 행정 팁
3.1. 행정 처리를 위한 필수 확인 사항
- 사업자등록증명원 구비: 주관기관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모든 협업기관의 증명원이 각각 1부씩 제출되어야 합니다.
- 현물출자 인건비 관리: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하는 경우, 반드시 '도입기업 구축지도 및 관리인력'에 한정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해당 인력의 '수행일지'를 제출하지 않을 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AI 트랙 특이사항: '상생형 AI트랙' 참여 기관이 자사의 AI 인프라(에이전트, 솔루션 등)를 활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현물 인정이 가능하므로 관련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 교육 이수 증빙 의무: 사업 완료보고 시 도입기업의 '사업관리교육 이수증' 및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이수증(CEO·임원 및 재직자 과정)' 제출은 필수 의무 사항입니다.
3.2. 제출 단계 및 마감 기한 엄수
- 1단계(참여의향서 접수): 2026년 5월 29일 18:00까지 전자메일(smartfactory@tipa.or.kr)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2단계(온라인 신청): 정부 출연금 및 지원 규모 확정 후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반드시 협업기관 아이디로 접속하여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십시오.
- 마감 시간 엄수: 2026년 5월 29일 18:00는 시스템 및 메일 도착 기준 하드 마감 시간입니다. 정부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접수를 권고하며, 마감 임박 시 시스템 접속 폭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관에 책임이 있습니다.
3.3. 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 주의
- 본 사업은 주관기관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법 브로커 등 제3자가 개입하여 사업계획서를 대리 작성하거나 선정 보장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부당행위 적발 시, 선정 취소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엄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부당개입 시도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센터(1533-0100)로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