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63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유망기술개발(소재·부품·장비) 과제의 신청 자격 및 결격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입니다.
1. 한눈에 보는 결론 (3줄)
- 핵심 요건: 소재·부품·장비 9대 분야 137개 전략품목을 개발하고자 하는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본사 소재지(사업자등록증 기준) 지역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제외 요건: 부채비율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 국세·지방세 체납, R&D 졸업제 초과 또는 접수 마감 시점 기준 재무제표 미제출(가결산 불인정)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기준 시점: 모든 신청 자격 및 결격 사유의 판단 기준일은 접수 마감일인 2026년 4월 15일(수) 18:00:00입니다.
2. 지원대상 요건
- 기업 기본요건 (사업자등록증 기준)
-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영리기관)만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매출액 기준: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에 한합니다.
- 지역 소재지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반드시 본사 소재지(사업자등록증 상 주소)를 기준으로 공고된 지역과 일치해야 하며, 지사나 연구소 주소지로 신청 시 제외됩니다.
- 추가 요건 (전략품목 연관성)
- 기술 분야: "중소기업 특화로드맵(소부장)" 9대 분야(소재, 부품, 장비 등)에 속하는 137개 전략품목과 연관된 기술개발 과제여야 합니다.
R&D 졸업제, 3책5공 등 주요 신청 제외대상
- 연구자 및 기업 동시수행 제한 (Confusing Point)
- 연구자 수준(3책5공): 연구책임자로서 3개, 참여연구원으로서 5개 이내 과제만 수행 가능합니다. (단, 외국법인 연구개발기관과 공동 수행 시 연구책임자 4개, 참여연구자 6개까지 예외 허용)
- 기업 수준(1과제 제한): 2025년 이후 신규 협약 과제부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동시에 1개의 과제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졸업제 예외 사업 포함 시 최대 2개)
- 재무 건전성 및 의무사항 위반
- 재무 지표: 부채비율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 체납 및 부실: 국세·지방세·관세·보험료 체납, 금융질서 문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경우.
- 의무사항: 과거 수행 과제의 기술료 납부, 성과 입력, 환수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R&D 졸업제 (수행 횟수 제한)
- 총 횟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중소기업 R&D를 총 5회 이상 수행한 경우.
- 최근 실적: 2020년부터 최근 7년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일부 예외 사업 제외)
- 사전 필수사항 미이행
-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연구자 전환 동의 및 IRIS 국가연구자번호 미발급, 기관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접수 자체가 불가합니다.
4. 예외/경계 사례
- 가능 조건 (예외 인정)
- 창업 초기 기업: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부채비율 및 자본전액잠식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투자 유치 항목: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나 공공기관, KVCA 회원사로부터 받은 대출형 투자금(CB, BW, RCPS, SAFE)은 부채비율 계산 시 부채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회생절차 이행: 법원 인가를 받은 회생절차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 중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일반과제 제품군 기준 참조: 일반과제 등 타 과제와의 혼동을 주의하고 소부장 전략품목 137개 기준에 맞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결산 제출 및 접수 마감 지연 등 탈락 주의사항
- 가결산 자료 제출: 부채비율 해소를 위해 자체 작성한 가결산 자료를 업로드하는 경우 증빙 불충분으로 즉시 탈락합니다. 반드시 외부 회계법인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 지사 주소지 신청: 본사가 아닌 지사나 부설연구소 주소지로 신청하여 지역 요건 불충족으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 졸업제 계산 착오: 2020년 이후 협약하여 연구개발비를 한 번이라도 지급받은 과제는 수행 횟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 접수 마감 시간 엄수: 18시 정각에 IRIS 시스템이 차단됩니다. 17시 59분에 '최종확인'을 누르더라도 '제출' 버튼을 완료하지 못하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 IRIS 필수정보 미비: 연구책임자뿐만 아니라 기관대표자의 연구자전환 동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스템상 제출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Yes/No)
- 우리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영리 중소기업입니까?
- 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입니까?
- 신청 지역 공고와 기업 사업자등록증 상의 본사 소재지가 일치합니까?
- 모든 연구원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등록 및 국가연구자번호 발급을 완료했습니까?
- 부채비율 1,000% 미만 혹은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닙니까? (가결산 제외, 창업 3년 미만 제외)
- 접수 마감일(4/15) 기준 국세, 지방세, 관세, 4대 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습니까?
-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과제가 3개(외국기관 공동 시 4개) 이하입니까?
- 2025년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이미 협약하여 수행 중인 과제가 0개입니까?
- R&D 졸업제(총 5회, 7년 내 3회) 누적 수행 횟수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까?
- 신청 기술이 타 정부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았거나 개발 완료된 것은 아닙니까?
- IRIS 시스템에 기관대표자 및 기관담당자 정보 등록이 완료되어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