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눈에 보는 지원내용 요약
- 지원방식: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전략기술개발 및 글로벌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R&D 사업입니다.
- 지원 분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략기술분야를 중점 지원합니다.
- 신청 자격: 지역에 소재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시 본사 기준의 지역 소재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공고 지역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활용 예: 소부장 핵심기술의 국산화 및 기술 자립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활용됩니다.
-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한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상세 비율 등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2. 지원 분야별 제공 범위
- 기술지원: '중소기업 특화로드맵(소부장)' 분야의 137개 전략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소재·부품·장비 9대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 기타지원: 컨설팅, 마케팅 등 세부 사항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
3. 지원범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세부 프로그램 및 포함/제외 항목: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
- 비용 처리(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부가세):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
- 서비스 이용 방식: 모든 신청 및 접수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 수행체계: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대학이나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인력 의무채용 및 보안과제 관리 규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신규 채용 요건
- 채용 기준: 과제당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5억원당 1명의 청년인력(만 15세~34세)을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이 청년인력 의무채용은 정부지원 혜택을 받는 기업의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 운영 방식: 여러 영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각 기업의 지원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채용 인원을 산정하며 영리기관 간 협의를 통해 채용 주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정 시점: 과제 공고일(2026.03.16.) 기준 6개월 전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채용한 인원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위반 시 제재: 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1년 이상)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혹은 자발적 퇴사 시 대체인력 채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집행액 전액을 국고로 환수 조치합니다.
보안과제 관리 및 성과 소유권 규정
- 보안과제 분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이나 국가핵심기술 등을 다루는 과제는 보안과제로 분류되어 엄격히 관리됩니다.
- 외부 접촉 및 참여 관리: 보안과제 수행 시 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외국인 연구자를 참여시키려는 경우 사전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등과의 접촉 시에도 보고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성과물 관리: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이전할 수 없으며, 국내 타 기관으로 이전하거나 외국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지원 분야-세부 항목 매핑표
| 지원 구분 | 주요 지원 내용 및 전략품목 범위 |
|---|---|
| 중소기업 유망기술개발(소부장) | 소재·부품·장비 9대 분야, 137개 전략품목 관련 기술개발 |
| 중점 지원 분야 |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전략품목(124개), 중소기업전략기술로드맵(13대 분야, 272개 품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