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핵심 요약
- 대상 핵심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및 각 부처 세부 사업별 주관/공동연구기관 자격 충족 필수.
- 기준 시점: 통합 공고일(2026.03.20) 기준이나,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사업은 별도 기준일(2026.01.11)을 적용함.
기업 기본요건 및 부처별 특화 요건
-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3년 이상,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요건 충족, 비상장 제조업 중소기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업력 7년 이하의 중소기업.
-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본점 소재지가 공고일 전일(2026.01.11) 기준 해당 시·도 소재.
- 10대 메가프로젝트 기술산업화: 실시기업은 업력 3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 중견중소기업 상생형 혁신도약: 주관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은 연구소 보유 필수, 중소기업 2개사 이상 공동 참여.
-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공급기업(중소기업)과 수요기업(제조기업) 간 컨소시엄 필수.
KOSBIR 신청 제외대상 및 결격 사유
- 공고 기반 제한 사항:
- 통합 안내 자료에 목록화된 사업 중 이미 접수 기간이 종료된 사업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 기본 자격 및 적격성 미달 (탈락 사유):
- 스케일업 지원 시: 업력 만 3년 미만, 인증 연구소 미보유, 비상장 제조업 외 기업은 탈락 (단, 코넥스 상장 기업은 예외 허용).
- 컨소시엄 구성 위반: 중견중소 상생 등 '중소기업 2개사 이상 참여' 의무 사업에서 요건 미달 시 심사 제외.
- 일반 결격 사유: 세금 체납, 채무 불이행, 중복 지원 제한 등.
업력 제한 예외 및 특수 경계 사례
-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업력 연장: 창업성장기술개발에서 딥테크 등 신산업 분야는 일반 기준(7년)의 예외로 업력 10년 이하까지 신청 자격을 부여함.
- 연구소 창업기업의 업력 제한 면제: 10대 메가프로젝트 기술산업화에서 공공연 및 대학 연구소 창업기업은 업력 3년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Yes/No)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가?
- 신청하고자 하는 세부 사업이 현재 접수 가능 기간 내에 있는가?
- (스케일업 지원 시) 업력 3년 이상 비상장 제조업(또는 코넥스 상장)이며, 인증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가?
- (창업 지원 시) 업력이 7년(신산업 분야는 10년) 이하인가?
- (지역 사업 시) 2026.01.11 기준 본점 소재지가 해당 지역(시·도)에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