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9

2026년 혁신바우처 지역제조 평가 기준 및 선정 절차

요건검토, 서면심사, 발표평가를 거치는 4단계 선정 프로세스와 신청 제외 기준, 선정 취소(지역 이전 불이행 등) 핵심 리스크를 안내합니다.

발행일 2026-03-23

유형: selection_process신청: 2026.03.20 ~ 2026.04.03공식 출처

Q. 혁신바우처 평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선정 취소 사유는 무엇인가요?

요건검토, 서면심사, 발표평가, 사업운영위원회 4단계를 거쳐 4월 말 선정하며, 선정 후 기한 내 사업장 이전 미이행이나 협약 미체결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 평가 절차: 요건검토 → 서면심사(생략 가능) → 발표평가 → 위원회 심의
  • 서면심사: 협업 아이디어 및 제조 역량 적절성 등 계획의 우수성 평가
  • 발표평가: 컨소시엄 협업 역량, 실행 가능성, 질의응답 대응 심층 평가
  • 리스크: 선정 후 7일 내 지역 이전 미이행, 30일 내 협약 미체결 시 선정 취소

출처 요약

  • 요건검토/서면심사(4월 2주) -> 발표평가(4월 3~4주) -> 사업운영위원회(4월 4주) -> 최종 선정
  • 지역 이전 예정 기업은 선정 이후 7일 이내에 사업장 이전을 완료하지 않으면 선정이 즉시 취소됨
작성
이룸터 콘텐츠팀
검수
이룸터 편집팀
최종 검증일
2026-03-23

본 안내서는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지역제조) 사업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 및 선정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기업은 아래의 단계별 프로세스와 기준을 숙지하여 사업 참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 단계

본 사업의 평가는 신청 접수 마감 후 4월 중 집중적으로 진행되며, 총 4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 요건검토/서면심사 (4월 2주)
    • 신청 기업 및 컨소시엄의 지원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 제출된 협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고득점순으로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합니다.
    • 단, 접수 현황에 따라 서면심사는 생략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발표평가 (4월 3~4주)
    • 컨소시엄 단위로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심층 평가를 실시합니다.
  • 사업운영위원회 (4월 4주)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심의를 진행합니다.
  • 최종 선정 (4월 말)
    • 심의 결과에 따라 지역별 지원 기업을 최종 확정합니다.

2. 평가 기준

각 평가 단계별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적인 평가 배점 및 가점 항목에 대한 수치는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 요건검토 (기본 자격 검증)
    • 컨소시엄 구성: '스타트업(아이디어 보유) 1개사 + 제조 소기업(시제품 제작) 1개사'의 결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스타트업 자격: 예비 창업자도 신청 가능하나, 최종 선정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기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제조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 서면심사 (계획의 우수성)
    • 협업 아이디어의 우수성
    • 제조 소기업의 제조 역량 적절성
    • 협업 계획의 전반적인 적정성 등
  • 발표평가 (실행 가능성)
    • 컨소시엄 구성원 간의 협업 역량
    • 협업 계획의 체계성 및 구체성
    • 사업화 가능성 및 질의응답 대응 능력

3. 선정 결과 발표 및 후속 절차

  • 최종 선정 발표: 2026년 4월 말 예정
  • 확인 방법: 혁신플랫폼(mssmiv.com)을 통해 지역별 선정 결과를 공고합니다. 발표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 멘토링 실시: 선정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협업계획의 적절성 및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멘토링을 실시합니다. 이는 컨소시엄 내 분쟁 및 과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촉진 활동입니다.

4. 최종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사유

선정 이후 또는 사업 참여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협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선정 취소 및 반려 사유 (핵심 리스크)

  • 지역 이전 불이행: 지역 이전 예정 기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선정 이후 7일 이내에 사업장 이전을 완료하지 않으면 선정이 즉시 취소됩니다.
  • 협약 및 계약 미체결: 선정 후 30일 이내에 바우처 협약(분담금 납부 포함)을 체결하지 않거나, 50일 이내에 서비스 계약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 부정행위: 사업 참여 중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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