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출서류 표
| 구분 | 서류명(원문 기반) | 발급/준비 팁(원문 기반) | 비고 |
|---|
| 필수 | 사업 신청서 |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에서 온라인 직접 작성 | 온라인 작성 |
| 필수 |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동의서 체크 및 인증 | 온라인 작성 |
| 필수 | 협업계획서 | [별첨 1]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상세 기술 후 플랫폼 업로드 | 온라인 제출 |
| 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 예비창업자(스타트업)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필수 등록 및 제출 | 해당 시 제출 |
2. 원클릭 서비스 필수 제출 민원증명자료 목록
혁신바우처 서류 제출 시 아래의 항목은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원클릭 서비스'를 활용하여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PDF 제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서류명(원문 기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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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업 및 대표자 개인용 모두 필요 |
| 필수 |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확인본 제출 |
|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확인본 제출 |
| 해당 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미제출 업체에 한해 제출 |
3. 발급 시 유의사항 및 원클릭 서비스 제출 팁
- 민원증명자료 제출 원칙: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은 반드시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서만 제출해야 합니다. 혁신바우처플랫폼에 공지된 매뉴얼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증명자료 및 재무제표증명원 발급 기준
- 재무제표 대상 연도: 표준재무제표 증빙 시 법인 기업은 2023년
2025년, 개인 기업은 2022년2024년 자료를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 스타트업 예외 규정: 예비창업자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나, 최종 선정 시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해당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서식/양식 (원문 기반)
- [별첨 1] 협업 계획서 (서식 1): 참여기업(스타트업, 제조 소기업) 정보, 과제목표, 역할 분담, 혁신역량, 협업·소통 계획, 지식재산권 권리배분, 바우처 사용계획 등을 작성하여 혁신바우처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 [별첨 2]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요건 확인용입니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140억 원~15억 원 이하)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 유무를 판단하십시오.
- [별첨 3]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법인(23
25년)과 개인(2224년)의 설립일자별 매출액 산정법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업부담금 비율 결정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별첨 4] 중진공 소재지 및 관할구역: 지역별 문의처 및 관할 구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클릭 제출 관련 기술 문의: 02-3771-1050)
- [별첨 5] 지방기업 우대 분류표: 비수도권,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등에 따른 추가 보조비율(5~15%) 적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