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눈에 보는 결론 (3줄)
- 핵심 요건: 비수도권 동일 또는 인접 시·도 내 '스타트업(1개사)'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C코드를 보유한 '제조 소기업(1개사)'의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입니다.
- 매출 기준: 법인은 2023
2025년, 개인사업자는 20222024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주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별첨 2)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 시점: 신청일 기준 요건 충족이 원칙이며, 지역 이전 예정 기업은 '선정 통보 후 7일 이내'에 사업장 이전을 완료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2. 스타트업 및 제조 소기업 지원대상 요건
본 사업은 스타트업과 제조 소기업의 협업을 지원하며, 아래의 상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 기본요건 및 규모 기준
- 소기업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어야 하며, 주업종별로 아래의 평균 매출액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업종 분류번호(KSIC) | 주요 제조업종 (예시) | 소기업 판단 매출액 기준 |
|---|---|---|
| C19, C24 | 석유정제, 1차 금속 | 140억 원 이하 |
| C10 | 식료품, 화학, 금속가공, 전자부품, 자동차, 가구 등 | 120억 원 이하 |
| C12 | 섬유, 목재, 인쇄, 고무·플라스틱, 의료기기, 기타 제품 등 | 80억 원 이하 |
| C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5억 원 이하 |
- 컨소시엄 구성: '스타트업(아이디어 보유)' 1개사와 '제조 소기업(시제품 제작 가능)' 1개사가 팀을 이루어야 합니다.
- 제조 소기업: 반드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분류기호 "C")에 해당해야 합니다.
-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도 신청 가능하나, 선정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개별 신청 원칙: 컨소시엄을 구성한 두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에 각각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한 곳이라도 누락 시 접수가 불인정됩니다.
비수도권 소재지 및 지역 이전 요건
- 비수도권 거점: 컨소시엄 참여 기업은 모두 비수도권에 소재해야 하며, 동일 시·도 또는 경계를 접한 인접 시·도에 위치해야 합니다.
- 제주도 특례: 제주 소재 기업은 지리적 인접성과 관계없이 비수도권 전체 지역의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합니다.
- 지역 이전 조건: 신청 시점에는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선정 후 7일 이내에 해당 지역으로 이전을 확약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혁신바우처 지원 제외 및 탈락 사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즉시 제외되거나 평가에서 탈락합니다.
- 금융 및 납세 결격: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단, 회생인가 기업이나 중진공 재창업자금 지원 기업 등 재기지원 필요성 인정 시 예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기업 상태 및 특정 업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C26422), 도박게임장비 제조업(C33402)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운영 및 특수관계 관련: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컨소시엄 구성 기업 간에 특수관계(계열사, 대표자 가족관계 등)가 형성된 경우
- 중복 지원 및 제한:
-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사업 등 타 부처 정부지원사업과 신청 과업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2026년도 동 사업에 이미 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
- 혁신바우처 사업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총 5회 이상 지원받은 누적 수혜 기업
- 기타: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예외/경계 사례
공고문 및 별첨 자료를 근거로 한 주요 경계 사례 분석입니다.
| 구분 | 가능 조건 (YES) | 불가 조건 (NO) |
|---|---|---|
| 2026년 창업기업 | 매출액 증빙 불가 시 '평균 매출액 예상액' 기입 | 예상액 기입 누락 또는 미제출 |
| 재무제표 확인 | 법인('23~'25), 개인('22~'24) 표준재무제표 제출 | 기준 연도 미준수 또는 간이 재무제표 제출 |
| 서류 대체 | 2025년분 재무제표 미발급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증빙 서류 전체 미비 |
| 공급기업 참여 | 본 사업 선정 수요기업이 다른 수요기업의 공급자로 참여 | 타 사업 공고의 공급기업인 경우 (본 공고 한정 허용) |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Yes/No)
- 컨소시엄 구성 기업 모두 비수도권(동일 또는 인접 시·도)에 소재합니까?
- 제조 소기업의 주업종 분류기호가 "C"(제조업)로 시작합니까?
- 컨소시엄 구성 기업(스타트업, 제조 소기업)이 플랫폼에 각각 신청을 완료했습니까?
- 법인은 '23~'25년, 개인은 '22~'24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합니까?
- 국세청에서 발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이 가능합니까?
- 기업 또는 대표자가 현재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이지 않습니까?
- 우리 기업은 과거 혁신바우처 사업 수혜 횟수가 총 4회 이하입니까?
- 컨소시엄 기업 간에 계열 관계나 대표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가 없습니까?
- 신청하는 시제품 제작 내용이 수출바우처 등 타 사업과 중복되지 않습니까?
- (2026년 신규 창업 시) 평균 매출액 예상액을 계획서에 기입하였습니까?
- 우리 기업은 불건전 영상게임기나 도박장비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6. 혁신바우처 지역 이전 예정 기업 의무사항 요약
비수도권 지역 이전 예정 기업 자격으로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다음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이행 기한: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의무 사항: 해당 비수도권 지역으로 실제 사업장 이전을 완료하고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 불이행 시 조치: 기한 내 이전을 완료하지 않거나 증빙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즉시 취소됩니다.
7. 추가 섹션
자주 놓치는 제외 요건 TOP 5 (원문 기반)
- 증빙 서류 연도 오류: 법인은 2025년까지, 개인은 2024년까지의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준 연도를 혼동하여 제출할 경우 요건 검토에서 탈락합니다.
- 개별 신청 누락: 컨소시엄은 한 팀이지만, 신청은 두 기업이 플랫폼에서 각각 해야 합니다. 한 기업만 신청한 경우 '신청 미비'로 간주됩니다.
- 특수관계 기업 간 협업: 협력을 가장한 내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 기업 간 컨소시엄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운영기관 관계사: 본 사업의 관리를 돕는 운영기관 및 관련 특수관계 기업은 공정성을 위해 참여가 불가합니다.
- 지역 이전 기한 초과: 지역 이전 예정 기업은 '선정 후 7일' 내에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경계 사례 예시 (원문 기반)
- 인접 시·도의 정의: 행정구역 경계가 맞닿은 광역자치단체를 뜻합니다. (예: 전북-전남은 가능하나, 전북-경남은 인접하지 않으므로 불가. 단, 제주도는 전국 비수도권과 가능)
- 2025년도 창업 법인의 매출 산정: 2025년 영업월수로 해당 연도 매출을 나눈 후 12를 곱하여 연간 매출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 표준재무제표 미보유 시: 국세청 확인본 '표준재무제표'가 원칙이나, 발급이 불가능한 최근 연도의 경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하여 매출을 증빙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