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 단계
- 신청 및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신청자격 검토: 전문기관(TIPA)에서 지원제외 요건 정밀 검토. 자격 요건 위반 시 평가 대상에서 탈락 처리됨.
- 선정평가: 전문기관에서 서면평가(필요시)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과제의 우수성을 판별.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선정평가 결과를 IRIS를 통해 통보.
- 최종선정: 이의신청 처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 과제를 최종 확정.
-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 전문기관과 선정기업 간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2. 2026년 신설 및 확대 가점 항목
접수 마감 시 제출된 증빙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마감 후 추가 제출 불가)
| 구분 | 가점 항목 및 내용 | 가점 수치 |
|---|---|---|
| 가점 확대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을 받은 기업 | 원문 공고 확인 |
| 가점 확대 |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및 시상 등을 포함한 정부 표창 | 원문 공고 확인 |
| 가점 신설 | 비수도권 소재 기업 (지역 균형 발전 지원) | 2점 |
3. 이의신청 및 최종 선정 발표 절차
- 통보 방식: 전문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선정 기업에 개별 통보합니다.
- 이의신청 절차:
-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