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9

선정평가 절차 및 가점 부여 기준

IRIS 온라인 접수 후 전문기관(TIPA)의 자격 검토부터 서면/대면 평가, 이의신청 및 최종 선정까지의 평가 흐름과, 비수도권 2점 신설 등 가점 기준을 설명합니다.

발행일 2026-03-23

유형: selection_process신청: 2026.04.06 ~ 2026.04.24공식 출처

Q. 글로벌협력형 R&D 선정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며 가점 항목은 무엇인가요?

전문기관(TIPA)이 자격 검토 후 대면/서면 평가를 진행하며,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나 최근 정부 표창을 받은 기업에게는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 평가 흐름: 신청자격 검토 → 선정평가(서면/대면) → 이의신청 → 최종선정
  • 자격 검토: 요건 위반 시 평가 대상에서 원천 탈락 처리
  • 가점 신설: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해 2점 가점 신설
  • 가점 확대: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 표창 인정 범위 확대

출처 요약

  • 자격 검토 시 지원제외 요건 정밀 검토 및 탈락 처리 명시
  •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가점 2점 신설 안내
  • 이의신청은 평가 종료 후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을 명시
작성
이룸터 콘텐츠팀
검수
이룸터 편집팀
최종 검증일
2026-03-23

1. 평가 단계

  • 신청 및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신청자격 검토: 전문기관(TIPA)에서 지원제외 요건 정밀 검토. 자격 요건 위반 시 평가 대상에서 탈락 처리됨.
  • 선정평가: 전문기관에서 서면평가(필요시)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과제의 우수성을 판별.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선정평가 결과를 IRIS를 통해 통보.
  • 최종선정: 이의신청 처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 과제를 최종 확정.
  •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 전문기관과 선정기업 간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2. 2026년 신설 및 확대 가점 항목

접수 마감 시 제출된 증빙에 한하여 가점을 부여합니다. (마감 후 추가 제출 불가)

구분가점 항목 및 내용가점 수치
가점 확대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을 받은 기업원문 공고 확인
가점 확대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및 시상 등을 포함한 정부 표창원문 공고 확인
가점 신설비수도권 소재 기업 (지역 균형 발전 지원)2점

3. 이의신청 및 최종 선정 발표 절차

  • 통보 방식: 전문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선정 기업에 개별 통보합니다.
  • 이의신청 절차:
    •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목차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