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선정 프로세스 안내
본 안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44호에 의거하여, 부산지역 청년창업사관학교의 투자형(민간주도형) 운영사 선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절차와 기준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1. 평가 단계 및 절차
운영사 선정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 4단계의 평가 과정을 거칩니다. 최종 순위는 서류평가(50%)와 발표평가(50%)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 ① 서류평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창업지원 역량, 실적, 운영계획, 투자재원 등을 종합 검토합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에 한해 발표평가 기회를 부여합니다.
- ② 발표평가: 기관의 수행 역량을 심층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 발표자: 기관의 대표자(대표이사, 이사장 등)가 반드시 직접 발표해야 합니다.
- 방식 및 시간: 대면 평가로 진행되며, 기관당 총 25분(대표자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이 소요됩니다.
- ③ 현장 확인(필요 시): 발표평가 후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 ④ 사업운영위원회 최종 선정: 서류·발표평가 결과와 현장 확인 내용을 종합 심의하여 최종 운영사를 확정합니다.
2. 평가 기준 및 주요 운영 요건
평가는 신청기관의 실무 역량과 투자 인프라, 그리고 지역 창업 생태계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 주요 평가 항목:
- 서류평가: 창업지원 역량, 과거 지원 실적 및 성과, 사업 운영계획의 타당성, 자체 투자재원 확보 현황 등.
- 발표평가: 사업수행 의지, 창업 지원 프로그램 기획력 및 세부 프로그램 수행 역량 등.
- 투자 및 운영 요건:
- 컨소시엄 형태의 신청은 불가하며, 단독 법인 또는 기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운영사는 자체재원(고유계정)을 활용하여 입교기업에 직접 투자가 가능해야 합니다.
- 가점 사항(우대): 신청기관의 본점(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소 기준)이 해당 권역(부산) 내에 2025. 6. 1.부터 현재까지 소재하고 있는 경우 우대합니다.
- 운영사 특전: 운영사가 이미 투자를 확정한 기업이 해당 사관학교에 신청할 경우, 입교 평가 면제(적격 여부만 검토)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사후 조치: 발표평가 이후라도 사업계획서 상의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내용이 발견될 경우 감점 또는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선정 결과 및 추진 일정
최종 선정 결과는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추진 일정 계획]
| 단계 | 예정 일정 | 비고 |
|---|---|---|
| 신청접수 | 2026. 3. 3. ~ 3. 12. | 15:00 메일 접수 마감 |
| 서류·발표 평가 | 2026. 3. 13. | 장소 및 시간 개별 통보 |
| 사업운영위원회 | 2026. 3. 19. | 최종 심의 및 사업비 조정 |
| 선정 발표 및 안내 | 2026. 3. 20. | 선정 결과 개별 통지 |
※ 주의사항:
- 모든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 결과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최종 운영사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평가 항목 및 신청 제한 요건
[평가 항목 및 배점 비율]
| 평가 항목 | 배점 비율 | 주요 요건 및 비고 |
|---|---|---|
| 서류평가 | 50% | 결격사유 검토 및 정량·정성 평가 |
| 발표평가 | 50% | 기관 대표자 발표 필수, 심층 질의응답 |
| 합계 | 100% | 합산 점수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 |
[신청 제한 및 선정 취소 사유]
다음 각 호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신청이 제한되거나 선정이 취소(협약 해약)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징수유예 포함).
- 채무 불이행: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으로 등록된 경우.
- 상태 부적격: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단이 참여 제한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부 제재: 정부 부처 사업에서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경우.
- 서류 결격: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증빙서류와 내용이 상이한 경우.
- 인력 구성 미달: 선정 통지 후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사업계획서 상의 전담 운영인력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사후 발견: 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협약 전후로 발견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