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2

신청자격

신청 기관은 자체재원으로 초기 창업기업에 의무 투자가 가능한 창업기획자(AC) 및 초기 펀드 운용사여야 하며,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합니다.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eligibility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추가 모집 자격 분석 리포트

1. 한눈에 보는 결론

  • 신청 자격: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부산 지역 소재 창업기획자(AC) 및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 중 자체 투자 재원을 보유한 기관에 한정함.
  • 주요 제외 요건: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정부 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관은 신청이 불가하며 컨소시엄 형태의 참여는 일절 금지됨.
  • 자격 판정 기준일: 본점 소재지 우대사항 적용을 위한 핵심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며, 해당 일자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주소지가 유지되어야 함.

2. 지원대상 요건

  • 기업 기본요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또는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 등
    • 초기창업자 선발,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회사 및 비영리법인
    • 자체 투자 재원(고유계정)을 활용하여 입교기업에 직접 투자가 가능한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조직 및 인력 요건
    • 전담 조직 구성: 사업관리자(PM) 1명, 매니저 1명 이상 및 입교자 육성 규모에 따른 코칭 인력 구성 필수
    • 사업관리자 자격: 창업 유관경력 3년 이상인 자
    • 참여율 기준: 사업관리자와 최소 1명의 매니저는 해당 사업에 대해 참여율 100%를 유지해야 함
    • 코칭 인력 규모(예시): 원문상 100% 전담 인력 기준 1인당 담당 입교자 수는 6명~8명 수준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최종 입교 인원(42명 예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식
    • 단독 법인 형태로만 신청 가능하며, 타 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는 허용되지 않음

3. 신청 제외대상 (탈락/제한 사유)

  • 세금 및 신용 관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및 대표자 (징수유예를 받은 경우도 포함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운영 및 제재 관련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또는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 제한이나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 및 대표자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 신청 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사유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와 내용이 상이한 경우

4. 예외/경계 사례

  • 가능 조건 (우대 및 연장)
    • 본점 소재지 우대: 2025년 6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점 주소지가 부산 권역인 경우 가점 대상에 해당함
    • 협약 연장: 기본 위탁 기간은 1년이나, 운영사 평가 등급이 '우수' 이상이고 KPI 달성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1년 단위 연장이 가능함
  • 불가 조건 (엄격 제한)
    • 우대사항 제외: 본점이 부산에 있더라도 등기부상 주소지 등록일이 2025년 6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역 소재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선정 취소: 선정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전담 인력 구성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증빙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협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 컨소시엄 불가: 전문성 보완 등을 목적으로 한 타 기관과의 연합(컨소시엄) 신청은 예외 없이 불가함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Yes/No)

  •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 또는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입니까?
  • 법인의 자체 투자 재원(고유계정)을 활용하여 직접 투자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 부산 지역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사로서 단독 신청을 진행합니까?
  • 창업 유관경력 3년 이상의 사업관리자(PM)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 PM과 매니저 1인 이상이 본 사업에 100% 전담하여 투입될 수 있습니까?
  • 2025년 6월 1일 이전부터 본점 소재지가 부산으로 등록되어 유지되고 있습니까? (우대사항)
  • 기업 및 대표자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징수유예 포함) 사실이 없습니까?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나 신용관리정보 등록 등의 결격사유가 없습니까?
  •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며 휴업 상태가 아닙니까?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이나 제재 조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제3자(불법 브로커)의 개입 없이 기관이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합니까?

6. 추가 섹션

자주 놓치는 제외 요건 TOP 5

  1. 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 정부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선정 보장을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등 강력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지방세 체납 여부: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자격에서 제외되며, 징수유예를 받은 상태여도 신청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컨소시엄 참여: 단독 법인 신청이 원칙이므로, 역량 보완을 위한 타 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은 신청 자체가 불가한 사유입니다.
  4. 인력 구성 완료 기한: 선정 통지 후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전담 인력 구성을 완료하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는 엄격한 이행 조건이 존재합니다.
  5. 참여율 미달: 사업관리자와 전담 매니저는 사업 참여율 100%를 충족해야 하며, 타 업무 겸직 등으로 인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요건 미달로 간주됩니다.

경계 사례 예시

  • 우대사항 기준일의 엄격성: 부산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더라도 등기부상 '본점' 주소지가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이전된 경우라면 공고문상의 소재지 우대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코칭 인력의 비례 구성: 전담 인력 1인당 담당 입교자 수(6~8명)는 원문상 '예시'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부산 지역 입교 예정 인원인 42명에 맞추어 유연하면서도 적정 수준의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기관의 재량적 제한: 명시된 체납이나 부도 외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판단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관 재량에 의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