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지원한도 및 예산 운용 가이드
1. 핵심 지원 및 예산 수치
본 가이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44호에 근거하여 투자형(민간주도형) 운영사의 예산 수립 및 준수사항을 정리한 지침입니다.
- 운영예산 지원한도: 입교인원 1인 기준 평균 1,450만원 내 배정
- 예산의 성격: 운영사가 창업기업 보육 프로그램(교육, 코칭, 네트워킹 등)을 운영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사업비(입교 창업기업에 직접 지급되는 보조금이 아님)
- 정부지원 비율 및 자부담 구조: 최종 선정 단계에서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 부가세(VAT)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운영위원회 결정 및 협약 시 최종 확정
2. 운영사 선정 및 사업 규모 규정
- 선발 규모 및 지역: 부산지역 1개 운영사 신규 선발 (예정 입교인원 42명 기준)
- 우대사항(지역 가점): 운영사 본점이 부산 권역에 소재한 경우 (2025.06.01.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등기부등본상 주소지 유지 필수)
- 위탁 기간: 기본 1년 (매년 운영사 평가 결과 '우수' 이상 및 KPI 달성 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투자 의무: 운영사는 반드시 기관 자체재원(고유계정)을 활용하여 입교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이행해야 함
3. 예산 운용 및 재무 관리 지침
본 사업의 정부지원금 비율 및 세부 예산 항목별 한도는 사업운영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운영사는 아래의 재무 관리 원칙을 사전 숙지해야 합니다.
- 사업비 조정: 선정 후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사의 역량과 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산 의무: 운영사는 배정된 사업비 예산 전체에 대하여 집행 관리 및 회계 정산 의무를 가집니다.
- 투자 이행 기한: 모든 투자는 반드시 협약기간 내에 투자금 지급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성과 부진으로 간주되어 협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필수 준수사항 및 운영 의무(Compliance)
4.1 전담조직 구성 및 데드라인 (고위험 관리 항목)
- 구성 요건: 사업관리자(PM, 창업 유관경력 3년 이상) 1명 및 매니저 1명 이상 필수 배치 (참여율 100% 원칙)
- 배치 기준: 코칭 인력은 전담 1인당 입교자 6~8명 수준으로 구성
- 구성 기한: 운영사 선정 통지일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조직 구성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미충족 시 선정이 취소되거나 협약이 중도 해약될 수 있음
4.2 주요 성과지표(KPI) 관리
운영사는 협약 시 지정된 아래 KPI를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 투자 지원: 자체재원을 통한 투자 건수 및 금액 달성
- 고용 창출: 입교 기업의 고용 성장률 관리 (통상 입교기업의 40% 이상 수준 권장)
- 네트워킹: 상시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최소 월 1회 이상 필수 개최)
4.3 신청 제한 및 재무 결격 사유
- 세금 체납: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징수유예 포함) 신청 불가
- 금융 신용: 채무불이행 규제 중이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정보가 등록된 경우 제외
- 기타: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정부 부처로부터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주의] 제3자 부당개입 및 불법 브로커 경고 (YMYL Safety Notice)
정부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제3자(불법 브로커)의 부당 개입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서류 작성, 성공 조건부 수수료 요구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선정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지원사업 참여가 영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당 개입 의심 시 즉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