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요약
- 공고명: 제3기 벤처기업확인기관 모집공고
- 공고 URL: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66348
- 공고번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57호
- 등록일: 2026.03.18
- 신청기간: 2026.03.18 ~ 2026.04.07 18:00 (등기우편 도착분 기준)
- 발행처: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벤처정책과
이 공고가 다루는 범위
- 민간 주도의 벤처기업 확인제도 시행에 따라,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확인 업무를 전담 수행할 역량 있는 비영리법인을 모집 및 선정하고자 합니다.
지원유형(트랙) 스냅샷
-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규모: 단일 기관)
지원내용 스냅샷
- 행정비용 지원: 벤처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비용 및 행정사무 수행 경비
- 심사비용 지원: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관리 및 심의비용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운영경비 등)
신청 스냅샷
- 접수: 우편접수 (등기우편 접수)
- 마감: 2026.04.07(화) 18:00까지
- 이후 절차: 사전 신청자격 검토 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 공고 및 개별 통보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 신청 전 필수 체크포인트
핵심 수치 표
| 항목 | 세부 내용 |
|---|---|
| 지정 기간 | 2026.07.01 ~ 2029.06.30 (3년) |
| 업무 경력 |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 수행 |
| 선정 평가 기준 | 5개 영역별 각 20점 (사업목표, 운영내용, 수행능력, 관리체계, 인프라) |
| 평가위원 구성 | 내·외부 전문가 7인 이상 9인 미만 |
벤처기업확인제도 관련 핵심 용어
- 벤처기업 확인제도: 혁신성과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벤처기업'이라 하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 요건에 따라 벤처확인기관에서 심사 및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
- 평가기관: 벤처확인기관의 연간 약 2만 건에 달하는 심사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기업의 서류 검토 및 현장 점검을 수행하는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