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 공고번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57호
- 최대 지원한도: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 (신청 기관이 제출하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됨)
- 정부지원 비율/자부담 구조: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 (국고, 자부담, 기타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출)
- 부가세(VAT) 처리: 보조금 집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포함
2. 예산 구성 체계
- 신청 기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 기간(2026.7.1.~2029.6.30.)에 대해 연차별 사업비 구성을 '국고', '자부담', '기타'로 명확히 구분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 예산 계획은 총 4개 기간('26.7
12, '27.112, '28.112, '29.16)으로 세분화하여 연차별로 작성되어야 하며, 자부담은 사업계획서 내 연차별 사업비 구성표 및 예산계획 항목의 필수 요소입니다.
3. 사업계획서 예산안 작성 및 집행 시 주의사항
신청 기관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산정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기재 단위 및 산정 원칙
- 금액 단위: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신청서(요약문)의 총괄표는 '백만원' 단위로 기재하되, 운영계획서 내 세부 산출내역은 '천원'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비율 산정: 각종 비율 산정 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부가가치세(VAT) 원칙
- 모든 예산 계획 수립 및 보조금 집행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수익금 및 기타 경비 처리
-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 수익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익사업 내용과 함께 별도의 수익금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보조금 이외의 경비 부담자(자부담 등)가 있을 경우, 해당 부담자의 성명(기관명), 금액, 부담 방법을 운영계획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산 비목별 올바른 집행 방법
- 계좌이체 원칙: 인건비(보수, 기타직보수, 일용임금), 일·숙직비, 복리후생비, 위탁사업비, 포상금 등은 반드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 카드사용 원칙: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특근매식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클린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가맹점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