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2

제3기 벤처기업확인기관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경력 요건과 신청 불가 사유를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6-03-18

유형: eligibility공식 출처

Q. 벤처기업확인기관 신청 자격

민법상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및 합산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한정
  • 최근 3년 이상 벤처기업 지원 업무 수행
  • 상시근로자 20명, 전문인력 5명 이상 필수
  • 보조금 횡령 등 실정법 위반 시 제외

출처 요약

  • 상시근로자 중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보조금 관련 횡령 등 실정법 위반 사실이 있는 법인은 신청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작성
이룸터 콘텐츠팀
검수
이룸터 편집팀
최종 검증일
2026-03-18

1. 한눈에 보는 결론 (3줄)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담 조직 보유, 최근 3년 이상 관련 업무 수행 실적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보유 및 합산 경력 10년 이상 전문인력 5명 이상 포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관련 횡령 등 실정법 위반 사실이 있는 법인은 신청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2. 벤처기업확인기관 지정 필수 자격 요건

법인 및 조직 기본요건

  • 법적 형태: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한합니다.
  • 조직 구성: 벤처기업 확인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구비해야 합니다.
  • 사업 경력: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중단 없이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및 전문인력 상세 요건

  • 인력 규모: 신청 기관 소속의 상시근로자가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문인력: 상시근로자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7 제3호 기준에 부합하는 벤처기업 전문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 경력 합산: 선임된 전문인력 5명의 관련 경력을 모두 합산하였을 때 총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별 인력이 반드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5명의 경력을 합계하여 10년 이상(Collective Minimum)이면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신청 제외대상(탈락 및 지정 취소 사유)

  • 실정법 위반 법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관리와 관련하여 횡령 등 실정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허위 기재 및 누락: 운영계획서 등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주요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선정이 무효화됩니다.
  • 지정 취소 사유: 신청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거나, 지정 이후 법규 및 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확인기관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Yes/No)

  • 귀 기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까?
  • 벤처기업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내부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까?
  •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 기관 내 상시근로자 수가 총 20명 이상입니까?
  • 시행령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했습니까?
  • 확보한 전문인력 5명의 벤처 관련 합산 경력이 10년 이상입니까?
  • 법인 차원에서 보조금 횡령 등 실정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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