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9

TRL점프업 1단계 선정평가 절차 및 평가 배점표

서면 및 대면으로 진행되는 선정평가 절차와 동점자 처리 원칙, 기술성과 사업성 중심의 평가 배점표, 그리고 최대 5점까지 부여되는 가점 기준을 설명합니다.

발행일 2026-03-19

유형: selection_process신청: 2026.04.07 ~ 2026.04.20공식 출처

Q. TRL점프업 1단계 선정 평가 기준 및 배점

대면평가는 사업성(40점)과 기술성(35점) 위주로 심사하며, 60점 이상 과제 중 상위 90%를 우선 선정하는 로직을 따릅니다.

  • 대면평가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예산 범위 내 상위 90% 우선 선정
  • 종합평점 동점 시 대면평가 '기술성' 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선 선정
  • 비수도권 소재 기업(+2점), 여성/장애인기업(+1점) 등 최대 5점 한도 내 가점 부여

출처 요약

  • 대면 배점은 사업성 40점, 기술성 35점, 역량 15점 등으로 구성
  • 최근 3년 이내 부정행위 제재 이력은 -10점 감점 적용
작성
이룸터 콘텐츠팀
검수
이룸터 편집팀
최종 검증일
2026-03-19

본 안내서는 2026년도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 ‘TRL점프업’ 트랙 지원 기업을 위한 평가 및 선정 가이드입니다. 신청 기업은 본 가이드에 명시된 평가 로직과 예산 편성 필수 요건, 예외 규정을 숙지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추진 절차 및 선정평가 단계

신청부터 최종 선정 및 과제 수행까지의 절차는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TIPA)과 업무지원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됩니다.

  • 1단계: 신청·접수 (IRIS):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 접수
  • 2단계: 신청자격 검토 (전문기관): 부채비율, 중복성, 참여제한 등 지원 제외 요건 서면 검토
  • 3단계: 선정평가 (전문기관): 기술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
    • 서면평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실시 여부 결정(생략 가능)
    • 대면평가: 주관기관 발표 및 질의응답 심층 평가 (보안등급 최종 결정)
  • 4단계: 이의신청 및 재평가 (전문기관): 평가 결과 이의신청 시 1회에 한해 재평가
  • 5단계: 최종선정 (중소벤처기업부): 종합평점 고려하여 지원 과제 최종 확정
  • 6단계: 협약 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다자간 협약 체결 및 과제 착수

2. 대면평가 핵심 기준 및 동점자 처리 원칙

핵심 선정 로직 (90% 우선 선정 원칙)

대면평가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성적순으로 지원합니다. 이때 전체 지원 과제의 상위 90%를 우선 선정하며, 나머지 10% 내외는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재평가 과제 등을 포함하여 최종 확정합니다.

동점자 발생 시 전략적 우선순위

종합평점이 동일할 경우 다음의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우선 선정합니다.

  1. 대면평가 '기술성' 점수 (최종 승부처)
  2.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점수
  3. '사업성' 점수
  4. 주관연구개발기관 '가점'

3. 평가 항목별 세부 배점 지표

전문기관의 평가 항목은 기술성과 사업화 가능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분평가항목평가지표 (주요 내용)서면 배점대면 배점
기술성기술방향/방법/도전성목표 적정성, 핵심지표, TRL 도달 가능성, 혁신성4035
사업성사업화 계획 및 가능성목표시장 진입 및 확장 가능성, 실현 가능성2040
역량기술개발 보유 역량연구진 전문성, 역할분담, 선행연구 우수성2015
효과경제/기술적 파급효과R&D 수행에 따른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15(기술성 포함)
윤리연구윤리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및 연구부정 이력55
계획자금집행계획예산 편성의 적정성 (종합지원비 포함 여부)55
합계100100

4. 선정평가 가점 및 감점 적용 기준

가점 항목 (최대 5점)

  • 성과창출 강화 (최대 가점 외 별도 적용 가능): 최근 3년 이내 중기부 R&D '우수' 판정 기업/연구책임자(각 1점), 최근 3년 이내 정부 포상(대통령, 국무총리, 중기부 장관) 수혜 기업/연구책임자(각 2점), 경상기술료 조기 완납 기업(1점)
  • 생태계 보완: 여성기업(1점), 장애인기업(1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1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기업(1점),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소재 기업(2점), 기술자료 임치 기업(1점)
  • 사업 특화 가점: 벤처기업(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기술보호 선도기업(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1점), 산학협약 체결 기업(1점)

감점 항목

  • 최근 3년 이내 부정행위 제재 이력(-10점)
  • 정당한 사유 없는 과제 포기 이력(-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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