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2

TRL점프업 1단계 신청자격 및 지원 제외 대상

TRL점프업 1단계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필수 자격 요건과 신청 제외 대상(부채비율, 3책 5공 등)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발행일 2026-03-19

유형: eligibility신청: 2026.04.07 ~ 2026.04.20공식 출처

Q. TRL점프업 1단계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신청 기업은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공고일 이후 발급된 기술이전 예정확인서 또는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기술이전 계약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기술이전을 해주는 공공연구기관만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가능
  • 부채비율 1,000% 이상 등 재무 부실 기업 지원 제외
  • 연평균 정부지원금 3억원 이하 공동과제는 3책 5공 예외 적용

출처 요약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한
  • 기술이전 계약서는 스마트테크브릿지 또는 IP 마켓을 통해 체결된 건만 인정
작성
이룸터 콘텐츠팀
검수
이룸터 편집팀
최종 검증일
2026-03-19

1. 한눈에 보는 결론 (3줄)

  • 지원대상 핵심 요건: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 예정확인 또는 기술이전 계약(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을 완료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 대표 제외 요건: 부채비율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 3책 5공 위반, R&D 졸업제(총 5회 또는 7년간 3회 수행) 해당 및 의무사항(기술료 등) 불이행 기업
  • 기준 시점: 공고일(2026.03.19) 이후 발급된 기술이전 예정확인서 및 접수 마감일(2026.04.20) 기준의 재무/자격 요건 충족 필요

2. 지원대상 요건

  • 기업 기본요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가능합니다.
    • 연구책임자(PI): 반드시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소속의 정규직 직원이어야 합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할 예정인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만 참여 가능하며, 일반 중소기업이나 비영리기관(기술이전기관 제외)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요건 (기술이전)
    • 기술이전 증빙: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 특정연, 대학, 과학기술원 등)으로부터 '기술이전 예정확인서' 또는 '기술이전 계약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 플랫폼 제한: 기술이전 계약서의 경우, 반드시 공공기술거래플랫폼(스마트테크브릿지 또는 IP 마켓)을 통해 체결된 건만 인정됩니다.

3. 신청 제외대상(탈락/제한 사유)

  • 과제 중복성 및 부적합성: 기 개발된 기술이거나 정부 R&D로 이미 지원받은 과제, 또는 단순 성능개량/조립 위주의 과제인 경우 제외됩니다.
  • 의무사항 불이행: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미이행, 성과 실적 입력 누락, 환수금/제재부가금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탈락 사유가 됩니다.
  • 참여제한 여부: 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재무 부실 위험: 부도, 휴·폐업,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부채비율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제외됩니다. (비영리기관 제외)
  • R&D 졸업제 및 수행 과제 수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R&D 과제를 총 5회 이상 또는 최근 7년간 3회 이상 수행한 기업은 제한됩니다.
    • 2025년 이후 협약 과제 기준, 주관연구기관으로 동시 수행 가능한 과제는 1개(졸업제 예외 포함 시 최대 2개)로 제한됩니다.
  • 연구자 3책 5공 위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가 5개(책임자로서 3개)를 초과할 경우 제외됩니다.

4. 예외/경계 사례

  • 부채비율 1,000% 이상 및 자본잠식 예외 규정
    • 가능 조건: 창업 3년 미만 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기업,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인정받은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부채 산정 제외: 「벤처투자법」에 따른 투자금이나 공공기관·KVCA 회원사로부터 받은 대출형 투자금(CB, BW, RCPS 등)은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부채 총액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 자본잠식 해소 증빙: 접수 마감일 기준 자본잠식을 해소한 경우, 외부 회계법인 의견서와 수정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자체 가결산 자료 불가)
  • 졸업제 횟수 산정 예외
    • 가능 조건: 단계형 과제(1단계→2단계)를 최종 완료한 경우 전체를 1회로 산정하며, 1단계 수행 중 2단계에 진급하지 못하거나 포기한 경우 해당 1단계는 횟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3책 5공 적용 예외
    • 가능 조건: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본 1단계는 1억원이므로 해당 시 제외 가능)
    • 신설 예외(2026): 외국법인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자의 경우 '6책 4공'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인건비 현금 계상 예외
    • 가능 조건: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신산업 분야 10년 이내 창업기업은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Yes/No)

  • 신청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합니까?
  • 연구책임자(PI)가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의 소속 정규직 직원입니까?
  •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술을 이전하는 공공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입니까?
  •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 예정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 또는 계약서를 보유했습니까?
  • (계약서 보유 시)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지정된 플랫폼(스마트테크브릿지, IP 마켓)을 통해 체결했습니까?
  • 주관/공동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국가 R&D 참여제한 상태가 아닙니까?
  • 부채비율 1,000% 미만 혹은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아닙니까? (예외 사유 해당 시 증빙 준비 완료 여부)
  • R&D 졸업제(5회 수행 또는 7년 내 3회 수행) 제한 대상이 아닙니까?
  •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과제 수가 3책 5공 기준 이내입니까?
  • 신청 과제가 이미 개발되었거나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중복 과제가 아닙니까?

6. 탈락을 피하는 필수 점검 사항

가장 빈번한 신청 탈락 사유 TOP 5

  1. 기술이전 전략 지원비 누락: 총 정부지원금 1억 원 내에서 2,000만 원(VAT 별도)을 필수 편성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예산 부적격으로 판정되는 경우.
  2. IRIS 연구자 전환 미이행: 연구책임자뿐만 아니라 대표자 및 참여연구자 전원이 IRIS 가입 및 연구자 전환(국가연구자번호 발급)을 완료하지 않아 접수가 반려되는 사례.
  3. 기술이전 예정확인서 발급 일자: 사업공고일(2026.03.19) 이전에 발급받은 확인서는 무효 처리되므로 반드시 공고일 이후 날짜로 재발급받아야 함.
  4. 부채비율 계산 오류: 벤처투자금(SAFE 등)은 부채 제외가 가능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1,000% 초과로 자가 판단하여 포기하거나 증빙을 누락하는 경우.
  5. 공동연구개발기관 자격 미달: 기술이전을 해주는 공공연구기관 외에 일반 중소기업을 공동연구기관으로 등록하여 자격 미달로 탈락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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