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창업중심대학 대학발 (예비)창업기업 모집공고
1. 한눈에 보는 요약
- 공고명: 2026년도 창업중심대학 대학발 (예비)창업기업 모집공고
- 공고 URL: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65998&parentSeq=1065998
- 공고번호: 제2026-136호
- 등록일: 2026.03.03
- 신청기간: 2026.03.03(화) ~ 2026.03.23(월) 16:00
- 발행처: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2. 이 공고가 다루는 범위
본 공고는 ‘지역기반’ 트랙과 분리된 ‘대학발’ 창업기업 전용 트랙으로,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학발 (예비)창업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중 대학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3. 지원유형(트랙) 스냅샷
신청자는 본인의 요건(대학 소속, 소재지 등)과 각 대학별 주력산업 적합성을 모두 고려하여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 수도권: 한양대학교 (인공지능, 바이오, 이차전지, 지능형 로봇),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지능형 로봇)
- 충청권: 호서대학교 (시스템반도체, 스마트제조, 전기수소차, 인공지능), 한남대학교 (인공지능,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빅데이터), 충북대학교 (바이오, 이차전지,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 동남권: 경상국립대학교 (우주, 스마트 제조, 바이오, 지능형 로봇), 부산대학교 (서비스플랫폼, 미래형 선박, 바이오, 인공지능)
- 호남권: 전남대학교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바이오), 전북대학교 (기능성 식품,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제조)
- 강원권: 강원대학교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빅데이터)
- 대경권: 대구대학교 (인공지능, 바이오, 지능형 로봇, 이차전지)
4. 지원내용 스냅샷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BM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차등 지원 (평균 7천만 원, 최대 1.5억 원)
- 창업 프로그램: 대학별 특성 및 기업 수요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제공
- 수요 반영 프로그램: 선정 후 기업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구성
- 기본 프로그램: 교육, 멘토링,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지원 등
- 후속 지원: 성과평가 '우수' 이상 기업 대상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추천
5. 신청 스냅샷
- 1) 접수: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대표자 본인 신청 원칙)
- 실명인증 주의: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실명 확인 불가능자는 SCI(서울신용평가정보) 사전 등록 필요 (최대 3일 소요되므로 마감 기한 전 사전 조치 필수)
- 기업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 필요
- 2) 마감: 2026.03.23(월) 16:00 (시간 엄수, 제출완료 버튼 클릭 기준)
- 3) 이후 절차: 요건검토 → 서류평가(2배수 내외) →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
- 최종 선정 후 의무: 최종 선정 통보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3일차 17:00까지) ‘협약체결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6. 추가 섹션
핵심 수치 표
| 구분 | 세부 내용 | 비고 |
|---|---|---|
| 총 선정 규모 | 222개사 내외 | 대학별 20개사 내외 |
| 정부지원사업비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최대 1.5억 원 (평균 7천만 원) |
| 자기부담금(창업기업)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 예비창업자 부담 | 정부지원금 100% 구성 가능 | 자기부담금(현금/현물) 면제 |
| 협약 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 2026. 05. ~ 2026. 12. 예정 |
용어 정리(원문 표현 기반)
'대학발 (예비)창업기업'은 신청완료일(3.23.)까지 아래 4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 대학소속: 재·휴학생, 교원, 교직원, 연구원 등 대학(원)에 소속 중인 (예비)창업자
- 보육기업: 대학 보육시설(Bi-net 등록 대학 한정) 내 입주한 (예비)창업기업
- 기술이전: 대학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예비)창업기업
- 지분투자: 대학 기술지주에서 투자유치를 받은 창업기업
※ 신청 권역 제한 사항:
- 예비창업자: 대학발 요건과 관련된 대학이 소재한 권역에 한해 신청 가능
- 기창업자: 대학발 요건 관련 대학 소재 권역 또는 기업 사업장 소재지 권역 중 선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