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1

사업 개요

2026년 창업중심대학이 대학발 (예비)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최대 1.5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3월 23일까지 K-Startup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overview

2026년도 창업중심대학 대학발 (예비)창업기업 모집공고

1. 한눈에 보는 요약

2. 이 공고가 다루는 범위

본 공고는 ‘지역기반’ 트랙과 분리된 ‘대학발’ 창업기업 전용 트랙으로,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학발 (예비)창업기업의 사업화와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중 대학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3. 지원유형(트랙) 스냅샷

신청자는 본인의 요건(대학 소속, 소재지 등)과 각 대학별 주력산업 적합성을 모두 고려하여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 수도권: 한양대학교 (인공지능, 바이오, 이차전지, 지능형 로봇),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지능형 로봇)
  • 충청권: 호서대학교 (시스템반도체, 스마트제조, 전기수소차, 인공지능), 한남대학교 (인공지능,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빅데이터), 충북대학교 (바이오, 이차전지,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 동남권: 경상국립대학교 (우주, 스마트 제조, 바이오, 지능형 로봇), 부산대학교 (서비스플랫폼, 미래형 선박, 바이오, 인공지능)
  • 호남권: 전남대학교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바이오), 전북대학교 (기능성 식품,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제조)
  • 강원권: 강원대학교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빅데이터)
  • 대경권: 대구대학교 (인공지능, 바이오, 지능형 로봇, 이차전지)

4. 지원내용 스냅샷

  •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BM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차등 지원 (평균 7천만 원, 최대 1.5억 원)
  • 창업 프로그램: 대학별 특성 및 기업 수요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제공
    • 수요 반영 프로그램: 선정 후 기업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구성
    • 기본 프로그램: 교육, 멘토링,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지원 등
  • 후속 지원: 성과평가 '우수' 이상 기업 대상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추천

5. 신청 스냅샷

  • 1) 접수: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대표자 본인 신청 원칙)
    • 실명인증 주의: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실명 확인 불가능자는 SCI(서울신용평가정보) 사전 등록 필요 (최대 3일 소요되므로 마감 기한 전 사전 조치 필수)
    • 기업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 필요
  • 2) 마감: 2026.03.23(월) 16:00 (시간 엄수, 제출완료 버튼 클릭 기준)
  • 3) 이후 절차: 요건검토 → 서류평가(2배수 내외) →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
    • 최종 선정 후 의무: 최종 선정 통보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3일차 17:00까지) ‘협약체결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됩니다.

6. 추가 섹션

핵심 수치 표

구분세부 내용비고
총 선정 규모222개사 내외대학별 20개사 내외
정부지원사업비총 사업비의 70% 이하최대 1.5억 원 (평균 7천만 원)
자기부담금(창업기업)총 사업비의 30% 이상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예비창업자 부담정부지원금 100% 구성 가능자기부담금(현금/현물) 면제
협약 기간협약 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2026. 05. ~ 2026. 12. 예정

용어 정리(원문 표현 기반)

'대학발 (예비)창업기업'은 신청완료일(3.23.)까지 아래 4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1. 대학소속: 재·휴학생, 교원, 교직원, 연구원 등 대학(원)에 소속 중인 (예비)창업자
  2. 보육기업: 대학 보육시설(Bi-net 등록 대학 한정) 내 입주한 (예비)창업기업
  3. 기술이전: 대학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예비)창업기업
  4. 지분투자: 대학 기술지주에서 투자유치를 받은 창업기업

※ 신청 권역 제한 사항:

  • 예비창업자: 대학발 요건과 관련된 대학이 소재한 권역에 한해 신청 가능
  • 기창업자: 대학발 요건 관련 대학 소재 권역 또는 기업 사업장 소재지 권역 중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