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창업중심대학 대학발 (예비)창업기업 모집공고 FAQ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발 창업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세부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대학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고문에서 명시한 다음 4가지 요건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해야 하며, 해당 자격은 신청 완료일인 2026년 3월 23일까지 취득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 대학소속: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이나 교원, 교직원, 연구원 등 대학에 소속된 (예비)창업자
- 보육기업: Bi-net에 등록된 대학 내 창업보육시설에 입주한 (예비)창업기업
- 기술이전: 대학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이력이 있는 (예비)창업기업
- 지분투자: 대학 기술지주회사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은 창업기업
Q. 지역기반 트랙과 대학발 트랙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A. 신청은 2가지 유형 중 1개 유형으로만 가능합니다. 만약 '지역기반'과 '대학발' 유형에 중복 신청할 경우, 시스템상 최종 제출 완료 시간이 더 빠른 유형으로 접수 처리되므로 신청 시 신중하게 선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예비창업자가 신청할 때 거주지 제한이 있나요?
A. 예비창업자는 본인이 충족한 '대학발 요건'과 관련된 대학이 소재한 권역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기창업자의 경우에는 대학발 요건과 관련된 대학이 소재한 권역 또는 현재 사업장(본점 기준)이 소재한 권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Q.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화 자금으로 평균 7천만 원, 최대 1.5억 원이 지원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선정평가 결과와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됩니다.
Q. 창업기업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필수인가요?
A. 예비창업자는 자기부담금 없이 정부지원금 100%로 사업비를 구성할 수 있어 자기부담금 부담 의무가 제외됩니다. 다만, 기창업기업은 총사업비의 30% 이상(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현물은 대표자 본인 및 사업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Q. 사업 신청 시 실명인증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수입니다. 사이렌24 웹사이트(www.siren24.com) 혹은 고객센터(1577-1006)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에 최대 3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 제외 대상이 되는 업종이 따로 있나요?
A.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거하여 아래의 업종을 영위 중이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
- 카지노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가상화폐 거래소 등)
- 그 외 경제질서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
Q. 과거에 다른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예비·초기·도약패키지, 창업중심대학 등)에 총 3회 이상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중도 포기나 중단 처분을 받은 이력도 협약 체결 횟수에 포함됨을 유의하십시오.
Q. 평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평가는 총 2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자격 적합성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발합니다.
- 2단계(발표평가): 창업기업 대표자가 직접 참석하여 30분 이내(발표 15~20분 내외 및 질의응답)로 심층 평가를 진행합니다.
Q. 협약 체결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A.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예비선정자는 통보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반드시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해당 기회는 후보자에게 부여될 수 있으므로 일정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 마감 시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신청은 2026년 3월 23일(월) 16:00 정각에 종료됩니다. 해당 시간까지 시스템상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한 기업에 한해서만 접수가 인정됩니다. 마감 당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2~3일 전 신청을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 섹션
문의/확인 경로(원문 기반)
1. 시스템 문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국번없이 1357
2. 권역별 주관기관 연락처
- 수도권: 한양대학교(02-2220-2871, 2858, 2862), 성균관대학교(031-290-5691, 5658)
- 충청권: 호서대학교(041-523-5315, 5318), 한남대학교(042-629-8178, 7192, 8520, 8562), 충북대학교(043-249-1539, 1544)
- 호남권: 전북대학교(063-219-5525, 5532), 전남대학교(062-530-1970, 5082)
- 동남권: 부산대학교(051-510-7094, 7098), 경상국립대학교(055-772-4673, 4675)
- 대경권: 대구대학교(053-850-4386, 4382)
- 강원권: 강원대학교(033-250-8971, 7644, 8967)
3. 공식 홈페이지
- K-Startup 누리집: www.k-startup.go.kr
자주 혼동하는 용어(원문 기반)
1. 대학발 (예비)창업기업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는 모델로, 대학 소속 인원(학생·교직원 등), 대학 보육시설 입주 기업, 대학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혹은 대학 기술지주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의미합니다.
2. 동종/이종 창업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5자리 코드(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전 사업과 5자리 코드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이며, 하나라도 다르면 '이종'입니다. 다만, 폐업 후 3년(부도·파산 시 2년)이 지난 후에 동종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행정정보 자동 연동을 통해 신청 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도 제출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서류 누락 실수를 방지하고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