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5

지원한도·자부담

최대 1.5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예비창업자는 자기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창업기업은 총사업비의 30% 이상(현금 10%, 현물 20%)을 부담해야 하며, 사업비는 전용 계좌를 통해서만 집행 가능합니다.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budget_and_copay

[창업중심대학] 2026년 대학발 (예비)창업기업 지원금 및 자부담 안내

1.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본 사업의 예산 구조는 정부지원금과 창업기업의 자부담금의 합계인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설계됩니다. 아래 수치는 법적/행정적 기준치입니다.

  • 최대 지원한도: 최대 1.5억원 (단, 평균 지원액은 7천만원 내외이며, 최종 배정액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결정됨)
  • 총사업비 구성 원칙: 총사업비(100%) = 정부지원사업비(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30% 이상)
    • 예외(예비창업자): 자기부담사업비 없이 정부지원사업비 100%로 구성 가능

2. 지원한도·지원비율·자부담 규정

신청자는 본인의 창업 상태(예비 또는 7년 이내 기창업)에 따라 달라지는 예산 구성 원칙을 숙지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사업비 배정 및 지급
    • 평가위원회에서 창업 아이템의 우수성 및 사업화 계획을 검토하여 지원금을 차등 배정합니다.
    • 정부지원사업비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자기부담금 세부 비율
    • 현금: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현물: 총사업비의 20% 이하를 현물(인건비, 임차료 등)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예비창업자 특례 및 의무 규정
    • 특례: 자기부담사업비 부담 없이 정부지원금만으로 사업비 구성이 가능합니다.
    • 의무: 예비창업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으로 협약 종료 30일 이전까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이행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협약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물 부담 인정 범위 및 증빙
    • 대표자 및 사업 참여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에 한해 인정됩니다.
    • 현물 투입 시 반드시 관련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3. 계산 예시

정부지원사업비가 7,000만원으로 배정되었을 경우의 표준 사업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수치에는 규정상의 범위(이하/이상)를 배제하고 확정 금액만을 기재합니다.

구분금액비율
총사업비1억원100%
정부지원사업비7,000만원70%
창업기업 현금 부담금1,000만원10%
창업기업 현물 부담금2,000만원20%

4. 비용 처리 및 부정수급 주의사항

지출 및 회계 처리 의무

  • 지정 계좌 및 시스템 사용: 모든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의 전용 계좌(사업비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전용 시스템 이용: 모든 사업비 지출 및 회계 처리는 반드시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수행해야 합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한 증빙 및 집행이 불가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및 제재 규정

  • 용도 외 사용: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향후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 제재부가금: 부정수급 적발 시 반환 금액과 별도로 부정 사용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사업계획서 대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 전원은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