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상반기 시행계획 평가 및 선정 프로세스 안내
1. 평가 단계
본 사업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엄격한 사전검토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전체적인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자격 검토(사전검토): 전문기관에서 신청 기업의 자격 요건, 지원 제외사항, 참여제한 여부 등을 서면 검토하여 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선정평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 수행합니다.
- 서면평가: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실시 여부가 결정되며, 평가단이 기술성 및 사업성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필요시 생략 가능)
- 대면평가: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수출지향형(점프업 포함) 등 해당 내역사업의 대면평가 대상 기업은 혁신성장역량지수(Tech-Index) 산출을 위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평가 결과와 종합평점,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를 확정합니다.
-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선정된 기업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아 과제를 수행합니다.
2. 평가 기준(원문 기반)
평가는 객관적인 산식에 의거하여 종합평점을 산출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평점 산출 방식: 선정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에 가점과 감점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 지원과제 확정 및 우선순위: 대면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종합평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상위 90%를 지원과제로 우선 선정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 가점 및 감점 반영: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성과창출 강화 항목(중기부 R&D 우수 판정 기업/연구책임자 등)은 이 5점 상한과 별개로 추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수도권 소재 기업(2점) 등 공고문에 명시된 우대사항이 적용됩니다.
- 감점은 최근 3년 이내 부정행위 제재 처분 이력(10점) 등이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 평가 지표: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 보유역량,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차등 배점하여 심사합니다.
3. 선정 결과/발표
평가 종료 후의 결과 통보 및 후속 절차는 YMYL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 결과 통보: 전문기관이 선정평가 절차 종료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최종 결과를 통보합니다.
- 이의신청 및 재평가: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합니다. 단,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이 확정됩니다.
- 협약 및 지급: 최종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며, 이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지급됩니다.
- 발표 일정: 상반기 과제는 3월 중 선정평가를 거쳐 4월 중 협약 예정이나,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섹션(원문 기반)
평가 항목/배점 표(원문 기반)
[서면평가] 글로벌선도 및 중소기업 유망기술개발 공통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기술성 | 기술개발의 필요성·차별성, 목표·방법의 적정성, 보안대책의 적정성 | 40 |
|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 20 |
| 기술개발역량 |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 연구윤리 | 20 |
| 파급효과 | R&D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 15 |
| 자금집행계획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5 |
[대면평가] 글로벌선도기술개발(수출지향형, 점프업)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기술성 | 전략분야 적합성, 기술개발 방향·접근방법의 적정성, 기술적 활용 가능성 | 35 |
| 사업성 | 사업화 계획 가능성, 사업적 활용 가능성, 글로벌 성장 가능성 | 25 |
| 기술개발 보유역량 | 선행연구 우수성, 연구개발역량, 연구윤리 | 35 |
| 자금집행계획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5 |
[대면평가] K-뷰티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기술성 | 기술개발 방향·접근방법의 적정성, 기술적 활용 가능성 | 45 |
| 사업성 | 사업화 계획 가능성,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 | 15 |
| 기술개발 보유역량 | 선행연구 우수성, 연구개발역량, 연구윤리 | 35 |
| 자금집행계획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5 |
[대면평가] 소셜벤처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기술성 | 기술개발 방향·접근방법의 적정성, 기술적 활용 가능성 | 35 |
| 사업성 | 사업화 계획 가능성,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 | 15 |
| 파급성 | 사회적 가치의 적정성, 사회적 가치창출 가능성 | 15 |
| 기술개발 보유역량 | 선행연구 우수성, 연구개발역량, 연구윤리 | 30 |
| 자금집행계획 |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 5 |
탈락/반려 사유(원문 기반)
신청 및 사전검토 단계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R&D 졸업제 위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총 5회 이상 수행했거나, 최근 7년간(2020년부터 산정)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졸업제 예외 과제 여부 별도 확인 필요)
- 동시수행 과제 수 초과: 2025년 이후 협약 과제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1개(졸업제 예외 사업 포함 시 최대 2개)로 제한됩니다.
- 3책5공 위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가 5개(연구책임자로서는 3개)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임금체불 등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제외됩니다.
- 부채비율 산정 예외(2026년 주요 변경사항):
- 공공기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원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금(CB, BW, RCPS)은 부채 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 유형의 투자금은 부채 총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으로 회복하고 자본전액잠식을 해소하여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예외로 인정됩니다.
- 기타 사유: 신청자격 부적격(매출액/수출실적 미달), 의무사항 불이행(기술료 미납 등), 참여제한 중인 경우, 신청 과제가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한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