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상반기 시행계획 FAQ
1. 테마 분석 (Thematic Analysis)
- 핵심 주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R&D 지원(글로벌 선도, 유망기술) 참여 방법 및 행정 규정.
- 주요 엔티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데이터 포인트:
- 접수 기간: 2026년 1월 26일(월) ~ 2월 9일(월) 18:00 (마감 엄수).
- 과제 시작일: 2026년 4월 1일(수) 예정.
- 지원 규모: 총 223억 원 내외(70개 과제 내외).
- 지원 한도: 내역사업별 최대 2년, 5억
10억 원 이내(정부지원금 비중 6575%). - 주요 규정: 3책5공(외국법인 공동연구 시 예외 적용), R&D 졸업제, 청년인력 의무채용(합산제 적용).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의 목적과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본 사업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전략기술개발 및 글로벌 기술협력 R&D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세부 과제별로 별도의 매출액이나 수출실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붙임 2-1~5]의 세부 신청자격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Q. 상반기 신청 기간과 접수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과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2026년 1월 26일(월)부터 2월 9일(월) 18:00까지입니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18:00 정각에 시스템이 차단되므로 마감 2~3일 전 완료를 권장합니다. 마감 시간 이후에는 서류 수정이나 추가 제출이 절대 불가합니다.
Q. 내역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들을 지원하나요?
A. 상반기 공고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내역사업을 지원합니다.
- 글로벌선도기술개발: 수출지향형(최근 매출 50억&수출 100만불 이상), 점프업(25년 도약 프로그램 선정기업).
-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 K-뷰티(매출 20억 이상), 소셜벤처(소셜벤처 판별기업), 초격차(매출 20억 이상 및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선정기업). 각 세부과제별 상세 품목 및 지원 분야는 [붙임 2-1~5]를 참조하십시오.
Q. 수출실적이 부족해도 '수출지향형' 과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출지향형의 기본 자격은 '최근년도 매출액 50억 원 이상 및 직·간접 수출실적 100만 불 이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100+」 또는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매출/수출 기준 미적용).
- 매출액 20억 원 이상이면서 글로벌 경쟁력(삼극특허, 국제표준·인증, CES 혁신상 등 해외수상실적)을 보유한 기업.
- 혁신제품 또는 상생협력제품 지정기업. 위 예외 기업은 신청 시 '해외진출 세부계획'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 한도와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A. 내역사업별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글로벌선도기술개발(수출지향형, 점프업): 최대 2년, 총액 10억 원 이내(연간 최대 5억 원), 정부지원비 비중 65% 이내.
-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K-뷰티, 소셜벤처, 초격차): 최대 2년, 총액 5억 원 이내(연간 최대 2.5억 원), 정부지원비 비중 75% 이내. 단, 선정평가 결과 및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와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기관부담연구개발비)은 얼마인가요?
A. 총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25~35% 이상)를 기업이 부담합니다.
- 글로벌선도: 35% 이상 부담 / 유망기술: 25% 이상 부담.
- 현금 부담: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합계) 중 1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Q. '3책5공' 제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나요?
A. 연구자 1인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최대 5개(참여), 그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3개(책임)로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 예외 적용: 외국법인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자의 경우, 최대 6개(참여) 및 4개(책임)까지 허용됩니다. 위반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Q. R&D 졸업제란 무엇이며, 어떤 기업이 해당되나요?
A.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총 5회 수행했거나, 2020년 이후 최근 7년간 3회 이상 수행한 기업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스케일업 팁스 등 공고에서 명시한 예외 사업은 횟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수행 횟수 산정 기준은 2020년부터 협약 후 연구비를 지급받은 과제부터 적용됩니다.
Q.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영리기관의 기존 인력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입니다. 단, 다음의 경우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의 중소기업.
- 창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 근거).
- 그 외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한 특례 사항(해당 시).
Q. 청년 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기준이 있나요?
A.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영리기관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5억 원당 1명의 청년 인력(만 15~34세, 연구직 정규직)을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 합산제 예시: 기업 A가 7억 원, 기업 B가 8억 원을 받는 경우 합계 15억 원이므로, 두 기업이 논의하여 총 3명을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된 인력은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Q.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는 어떻게 분류하나요?
A. 신청 시 자체점검을 통해 다음의 6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합니다.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기술.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 추진 중인 기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 필요성을 인정한 미래핵심기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 기타 보안과제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면 외국인 참여 제한 등 강화된 보안 관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Q. 기술료는 어떤 방식으로 납부하게 되나요?
A. 최종평가 '완료' 판정 후 영리기관이 납부하는 '매출기반 경상기술료' 방식입니다.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 전체 매출액에 협약 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징수 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입니다. 미납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가 따릅니다.
Q.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내역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다음 10가지 항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20P 이내, PDF 업로드) 및 본문 2(시스템 직접 입력).
- [붙임 2-1~5] 내 붙임 서류: ①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내역 확인서, ②연구실운영비 활용계획, ③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의무 확인서.
- [K-뷰티 전용] 신청과제 세부 지원분야 부합성 검토서.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등본 필수).
- 최근년도(25년) 결산 재무제표(미발행 시 24년 기준 인정).
-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확인 필수).
- 직·간접 수출실적 증빙서류(해당 시).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해당 시). 서류 누락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최종 제출 전 점검 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추가 섹션
문의/확인 경로
| 분야 | 담당 기관(부서) | 연락처 | 관련 웹사이트 |
|---|---|---|---|
| 사업 총괄 및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1357 (국번없이) | www.mss.go.kr |
|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 1357 (국번없이) | www.tipa.or.kr |
| 시스템/국가연구자번호 | IRIS 운영단 (IRIS 콜센터) | 1877-2041 | www.iris.go.kr |
| IP-R&D 전략수립 지원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 042-251-1850 | - |
자주 혼동하는 용어
- 주관연구개발기관: R&D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과 분담하여 과제를 공동 수행하는 중소기업.
- 위탁연구개발기관: 과제의 일부 특수 분야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기업 등(비영리기관은 위탁으로만 참여 가능).
- 3책5공: 연구자의 과제 수행 수 제한(책임 3개, 총 참여 5개). 단, 외국 법인과의 공동연구 시 4책6공으로 완화 적용.
- 경상기술료: 연구 성과 활용으로 발생한 매출에 비례하여 납부하는 비용(한도: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