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5

지원한도·자부담

기관부담연구개발비(25~35%), 현금 부담 10% 원칙, 기술 기여도 기반 경상기술료 징수 기준 등 R&D 예산 편성과 자금 집행의 핵심 룰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budget_and_copay

[지원한도·자부담]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상반기 시행계획

1.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 내역사업별 지원 규모 및 과제 수
    • 글로벌선도(수출지향형): 총 예산 168억 원 내외 (45개 과제 내외) / 최대 10억 원(연 최대 5억 원)
    • 글로벌선도(점프업): 총 예산 19억 원 내외 (5개 과제 내외) / 최대 10억 원(연 최대 5억 원)
    • 중소기업유망(K-뷰티·소셜벤처·초격차): 총 예산 36억 원 내외 (20개 과제 내외) / 최대 5억 원(연 최대 2.5억 원)
  • 정부지원 비율 및 자부담 구조
    • 글로벌선도기술개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 이상
    •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 이상
  • 부가세(VAT) 처리 지침
    • 원문 공고 6-⑥항에 의거하여, 부가세 포함 3,000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반드시 온라인 신청 시 해당 내역을 등록해야 합니다. 연구장비 도입 시 발생하는 부가세는 정부지원금에서 집행이 불가하므로, 기업의 자부담(현금 또는 현물) 범위 내에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져야 함에 유의하십시오.

2. 지원한도·지원비율·자부담 규정 (원문 기반)

  • 내역사업별 상세 한도
    • 글로벌선도기술개발(수출지향형, 점프업): 최대 2년 이내 지원하며, 연간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K-뷰티, 소셜벤처, 초격차): 최대 2년 이내 지원하며, 연간 2.5억 원(평균 단가 2.4억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자부담) 상세 규정
    • 현금 부담 원칙: 전체 연구비가 아닌, 기업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액의 10% 이상을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예: 기관부담금이 5억 원일 경우 현금은 최소 5,000만 원 이상)
  • 전략적 신청 자격 및 매출액 기준 예외
    • 글로벌선도(수출지향형): 매출액 50억 원 및 수출 100만 불 미만 기업이라도 삼극특허(등록) 보유, 진출국가 국제표준·인증 보유, 해외수상실적(CES 혁신상 등) 보유 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술력을 갖춘 유망 기업은 이 예외 조항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예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아기유니콘 200' 선정 기업 및 '혁신제품 보유기업'은 내역사업별 매출액 및 수출액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연구자 참여 제한(3책 5공)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연구원으로서 참여하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3. 연구비 편성 및 계산 예시 (글로벌선도 - 수출지향형)

본 사업은 정부 예산과 개발 기간의 회계연도 일치 정책에 따라 1차년도 기간이 짧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금 흐름(Cash Flow) 계획 시 다음의 연차별 배분 구조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연구개발 기간 구성

    • 1차년도: 2026.04.01 ~ 2026.12.31 (9개월)
    • 2차년도: 2027.01.01 ~ 2027.12.31 (12개월)
    • 3차년도: 2028.01.01 ~ 2028.03.31 (3개월)
  • 비용 구성 예시 (단위: 백만 원)

    • 총 연구개발비: 1,54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약 65%): 1,000
      • 1차년도(9개월): 375 / 2차년도(12개월): 500 / 3차년도(3개월): 125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약 35%): 540
      • 현금 (자부담금의 10% 이상): 55
      • 현물: 485

4. 비용 처리 및 인건비 주의점 (원문 기반)

  • 인건비 현금 계상 특례
    •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신산업 분야 기업은 창업 10년 이내까지 이 특례가 확대 적용됩니다.
  • 청년인력 의무채용 및 강력 제재
    • 정부지원금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5억 원당 1명의 청년인력(만 15~34세)을 의무 채용해야 합니다.
    • 주의: 의무채용 및 고용유지(1년 이상) 조건을 위반할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이 국고로 환수되므로 인력 관리에 엄격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현금부담 감면 혜택
    • 의무채용 인원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을 채용할 경우, 추가 채용 인원의 인건비만큼 기관부담금 중 현금부담액을 현물로 대체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 2명 의무인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분의 인건비만큼 현금 부담 감소)

5. 기술료 징수 규정 (원문 기반)

  • 징수 방식: 최종평가 결과 '완료' 판정 시,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 방식을 적용합니다.
  • 기술료 산정 공식:
    • 납부액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 × 요율(2.5%)
    • 기술 기여도 산식: (R&D제품 예상 매출액 / 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지원금 / 총 사업비)
  • 납부 한도 및 기간
    • 징수 한도: 협약 체결 시 정한 총 연구비가 아닌, 실제 집행된 '실사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내를 한도로 합니다.
    • 납부 기간: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산출하여 납부합니다.
  • 미납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료 미납 또는 지연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강제징수 조치가 취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