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9

선정절차

고용 창출과 신산업 영위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우선도 평가와 기술사업성 중심의 기업평가(Rating) 산출 로직을 공개합니다. 기술성·수출 우대 등 각종 금리 혜택과 융자 목적 외 사용 제재 페널티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selection_process

[공고번호 제2026-141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평가 및 선정 프로세스 안내


1. 정책자금 평가 8단계 프로세스

정책자금 지원 절차는 신청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공정하게 검토하기 위해 총 8단계의 표준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1. 정책자금 공지: 중진공 누리집을 통해 지역본·지부별 신청 가능 자금 및 접수 일정 확인 (: 지역별 일정은 관할 지역본부 상담을 통해 상세 확인 필요)
  2. 융자 신청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및 '정책자금 내비게이션(Track I·II)'을 통한 적합 자금 추천 및 기초 정보 제출
  3. 정책우선도 평가 (사전평가): 신청 물량과 예산을 고려하여 심사 기회 부여 여부 결정 (핵심 단계)
    • 평가 생략 대상: 레전드 50+, K-뷰티론, 마일스톤자금, AX 스프린트(우대트랙),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 기업 등은 본 단계를 생략하고 즉시 심사 기회 부여
  4. 서류 작성 (온라인): 심사 기회가 부여된 기업에 한해 정해진 기한 내 정책자금 융자 서류 제출
  5.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평가등급(Rating) 산정 (핵심 단계)
    • 비대면 요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현장 방문 외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 병행
  6. 융자 결정: 평가 등급 및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와 최종 금액 확정
  7. 대출: 직접대출, 대리대출 또는 투융자 복합 방식(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융자 등)으로 자금 집행
  8. 사후관리: 자금 용도 외 사용 점검, 사업계획 이행 멘토링 및 성과 측정(우대금리 연동) 실시

2. 평가 기준 및 심사 체계

2.1 종합 평가 요소 및 등급 산정 로직

  • 평가 요소: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 등급 산정 원칙: 기술사업성 등급을 '기본등급'으로 설정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 조정을 위한 참고 지표로만 활용하여 재무 상태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우대합니다.

2.2 정책우대 및 자금별 특화 기준

  • 정책우선도 지표: 중점지원분야(혁신성장, 소부장 등), 고용창출 실적, 기술·경영혁신 역량, 글로벌화 가능성 등을 반영합니다.
  • 청년전용창업자금: 일반 평가와 달리 현장점검 후 별도의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 재창업자금: 업력 1년 미만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합산 방식을 적용하며, 1년 이상은 기술사업성 평가를 실시합니다.
  • 시설자금 우대: 연속성 있는 시설투자(토지 매입 후 건축 등)는 횟수 제한 등에서 1회 실적으로 인정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2.3 부정 신청 제재

  • 신청 내용을 허위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확인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 결정

3.1 지원 결정 방식

기업평가 결과 산출된 Rating이 자금별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창출 및 수출 실적 우수 기업은 평가 지표상 우대 혜택을 받습니다.

3.2 지원 금액 및 운전자금 산정 로직

  • 한도 산출: 매출액, 기대출금액, 재무상태 및 상환능력을 종합 검토하여 산정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액이 감액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시설자금 연동 운전자금(초기가동비): Net-Zero, 스마트공장 등 일부 자금의 경우, 시설 도입에 필요한 초기가동비(운전자금)는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만 신청 가능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AX 스프린트 등 예외 자금 존재)
  • 이차보전(Interest Subsidy):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5억원(3년간 누적 10억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4. 금리 및 제한 사항 상세 안내

4.1 정책자금 우대 금리 체계 (2026년 신청 기준)

구분세부 항목우대 수치비고
유망기업소부장 강소·스타트업, 초격차, 아기·예비유니콘, AX 스프린트 등0.1%p신청 시 적용
포용금융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0.1%p신청 시 적용
시설자금정책자금 시설자금 대출 기업0.3%p신청 시 적용
성과창출고용증가(10인), 수출증가(20%), 매출증가(20%)각 0.1%p사후 적용 가능
투자·성실투자조건부 융자,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0.3%p해당 자금 한정
  • 금리 우대 한도: 개별 대출별로 최대 0.4%p까지만 적용 가능합니다.
  • 사후 성과 우대: '25년 이후 직접대출 수령 기업이 1년 후 고용·수출·매출 성과 달성 시, 잔여 기간에 대해 최대 0.3%p 추가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4.2 융자제한기업 및 재신청 제한 (15가지 주요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Ⅲ. 유의사항 근거)

  1. 우량기업: 상장사, 신용등급 BBB 이상, 자본총계 200억 또는 자산 700억 초과 (예외 자금 제외)
  2. 휴·폐업 기업 (재해 기업 예외)
  3. 세금 체납 기업 (압류·매각 유예 시 예외)
  4. 금융질서 문란 및 부실: 연체, 부도, 회생절차 중인 기업 (일부 재창업자금 예외)
  5. 융자제외 업종: 별표 1의 도박·사치·향락, 전문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등
  6. 부정 신청: 3년 이내 허위 신청 또는 자금 용도 외 사용으로 제재 중인 기업
  7. 사회적 물의: 중대재해, 임직원 횡령, 상습 임금체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8. R&D 제재: 중기부 R&D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종료되지 않은 기업
  9.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기준 미달 (제조업·혁신성장 영위 등 예외 사항 확인 필요)
  10. 부채비율 초과: 업종별 제한 부채비율 초과 기업 (업력 7년 미만 등 예외)
  11.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 및 자본잠식,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등
  12. 재신청 제한: 평가 탈락 또는 지원 포기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13. 누적 지원 초과(거액): 최근 5년간 융자·보증 합계 200억원 초과 기업
  14. 운전자금 누적 초과: 중진공 운전자금 누적 지원 25억원 초과 기업 (예외 자금 제외)
  15. 지원 횟수 제한: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시설자금 및 일부 특수자금 제외)

[필독] 지원 한도 및 횟수 경고

  • 정책자금은 최근 5년 내 합계 200억원 초과 지원 또는 누적 3회 이상 지원 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단, 시설자금 투자나 고용·수출 성과 창출 기업은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