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사업』 전문연구기관 모집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본 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45호와 관련하여, 출연연·전문연 등 전문연구기관이 신청 과정에서 행정적 결격사유로 인해 탈락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된 전문가 가이드입니다. 본 공고는 중소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사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지원할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는 '내역사업 1'에 해당하므로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총괄 체크리스트
| 구분 | 서류명 | 발급/준비 팁 (원문 기반 핵심 지침) | 비고 (미준수 시 불이익) |
|---|---|---|---|
|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 HWP/PDF 파일 업로드. 20페이지 이내 핵심 위주 작성. (붙임 1, 3 포함) | 분량 초과 시 감점 또는 평가 제외 |
|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 IRIS 시스템 내 직접 데이터 입력. 입력 완료 시 파일 자동 생성. | 미입력 시 접수 불가 |
| 필수 | 과제 신청 및 수행 내역 확인서 (붙임1) | 3책 5공 준수 여부 및 수행 중인 과제 수 정확히 기재. | 허위 기재 시 협약 해약 및 제재 |
| 필수 | 보안등급 자체점검 및 의무 확인서 (붙임3)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에 병합하여 제출. 보안과제 여부 체크 필수. | 미제출 시 신청자격 확인 불가 |
| 필수 | 신용상태 조회 및 정보 활용 동의서 | IRIS 시스템 상 양식 확인. 기관 및 대표자 서명/날인 필수. | 온라인 접수 시 첨부 필수 |
|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참여연구원 전원의 동의 필요. 누락 연구원 확인 필수. | 연구자 정보 미확인 시 탈락 |
| 해당 시 |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 계획 (붙임2) | 영리기관인 경우에 한함. 사무용 기기/SW 활용 계획 명시. | 미제출 시 해당 비목 계상 불가 |
| 해당 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기술도입비 등 외부 기술 도입 시 제출. (직접비의 40% 이내) | 미제출 시 현물 산정 불인정 |
| 해당 시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2026.03.09(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 미제출 시 가점(최대 5점) 미부여 |
2. [필독] 행정적 결격사유 및 전문가 경고
① '3책 5공' 제한 (연구자 참여 과제 수 제한)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3책 5공 제도가 엄격히 적용됩니다.
- 제한 내용: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 참여연구자로서 최대 5개 과제까지만 동시 수행 가능.
- 전문가 조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뿐만 아니라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위반 시 선정이 취소되며 협약 체결이 중단되므로 접수 전 반드시 IRIS에서 본인의 수행 과제 수를 재확인하십시오.
② 연구분야(Group) 지정공모 방식
신청 기관은 반드시 [참고1]의 제조공정 참조모델 구축현황을 확인하고, 아래 5개 그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연구분야1: 금속가공, 뿌리공정 제품 (예산: 1차년도 8.31억 원)
- 연구분야2: 비금속 소재 가공품 (예산: 1차년도 2.19억 원)
- 연구분야3: 반응공정 가공품 (예산: 1차년도 2.84억 원)
- 연구분야4: 전기 및 전자제품 (예산: 1차년도 1.97억 원)
- 연구분야5: 일반 및 산업기계 제품 (예산: 1차년도 2.19억 원)
- 주의: 그룹별로 지원 예산과 관리해야 할 참조모델 개수가 상이하므로, 기관의 전문성에 맞는 그룹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십시오.
3.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접수 프로세스
접수 마감 시간인 2026년 3월 9일(월) 18:00 정각을 1초라도 도과할 경우, 시스템이 자동 차단되어 수정 및 제출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래 단계를 반드시 마감 2~3일 전에 완료하십시오.
- 연구자 등록: 연구책임자 NRI 가입 및 연구자 전환 동의 (학력, 경력 정보 최신화).
- 기관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소/대학 등)의 IRIS 기관 등록 및 대표자 정보 등록.
- 내용 입력: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 내용 입력 및 본문1 파일 업로드.
- 최종 승인(핵심): 연구책임자의 접수 완료 후, 소속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의 온라인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로 인정됩니다. (기관 승인 누락으로 인한 탈락 사례 빈번)
4. 가점 증빙 및 연구개발비 산정 팁
가점 항목 및 증빙 (최대 5점 한도)
- 성과창출 강화 (항목당 1~2점): 최근 3년 내 중기부 R&D '우수' 판정, 정부 포상(장관 이상), 경상기술료 조기완납 등.
- 생태계 보완 (항목당 1~2점): 여성기업(1점), 장애인기업(1점), 비수도권 소재 기관(2점), 기술자료 임치 수행(1점) 등.
- 주의사항: '성과창출 강화' 가점은 별도 적용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전체 합산 가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증빙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발행되어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산정 가이드
-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입니다. 단, 신규 채용 인력 등 지침상 예외 사유에 한해서만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 간접비: 영리기관의 경우 직접비(현물, 위탁비 등 제외)의 10% 이내로만 계상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하여 산정할 경우 평가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기관 직접비의 40% 이내에서만 계상 가능하므로 컨소시엄 구성 시 주의하십시오.
5. 서식 확보 및 문의처
- 서식 확보: IRIS 홈페이지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공고번호 제2026-145호)
- 시스템 문의: IRIS 콜센터 (1877-2041)
- 사업 문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1357)
전문가 총평: 본 사업은 신청 자격 검토가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전문연구기관(출연연, 전문연 등) 요건 충족 여부와 3책 5공 위반 여부를 최우선으로 검토하십시오. 서류 미비 시 평가 제외 및 탈락 처리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