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사업 지원한도 및 자부담 안내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본 사업은 전문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내역1)'과 향후 별도 공고될 중소기업 주관의 '공정최적화 R&D(내역2)'로 구성됩니다. 각 내역사업별 예산 구조와 지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지원한도
- 내역1(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선정된 연구분야 및 연차별 배분 예산에 따라 과제별로 상이 (3년간 총 예산 52.5억 원 규모)
- 내역2(공정최적화 R&D): 과제당 최대 10억 원 이내 (지원 기간 2년)
- 정부지원 비율 및 자부담 구조
- 내역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 (민간부담금 없음)
- 내역2: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5% 이내, 민간부담금 25% 이상 (현금 및 현물 포함)
- 부가세(VAT) 처리: 부가세 환급을 받는 영리기관의 경우, 부가세는 집행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원한도·지원비율·자부담 규정(원문 기반)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 상황 및 정책 방향에 따라 지원 규모와 개발 기간은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역1(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 지원 비율: 총 연구개발비의 100%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총 18개월 (2026년~2028년, 매년 6개월씩 수행하는 일괄협약 방식)
- 수행 일정: 1차년도 수행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재무 계획 수립을 위한 잠정 기일입니다.
- 내역2(공정최적화 R&D)
-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75% 이내를 지원하며, 나머지 25% 이상은 참여 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규모: 최대 2년간 총 10억 원 이내의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차별 예산 배분 현황 (내역1 연구분야별)
- 연구분야 1: 1차년도 831백만 원, 2차년도 197백만 원, 3차년도 197백만 원
- 연구분야 2: 1차년도 219백만 원, 2차년도 416백만 원, 3차년도 437백만 원
- 연구분야 3: 1차년도 284백만 원, 2차년도 437백만 원, 3차년도 438백만 원
- 연구분야 4: 1차년도 197백만 원, 2차년도 372백만 원, 3차년도 350백만 원
- 연구분야 5: 1차년도 219백만 원, 2차년도 328백만 원, 3차년도 328백만 원
- 비목별 산정 비율 제한 규정
- 간접비: 영리기관은 직접비(현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10% 이내에서 계상해야 합니다.
-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현물 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로 제한됩니다.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 내에서 산정 가능합니다.
계산 예시(내역2 기준)
정부지원 비율 75%와 한도 10억 원이 적용되는 '내역2' 사업의 산술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역2(공정최적화 R&D) 예시
- 정부지원 한도인 10억 원을 최대치로 신청할 경우(지원비율 75% 가정):
- 총 사업비: 약 1,333,333,333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0,000,000원 (75%)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약 333,333,333원 (25%, 현금 및 현물 합계)
- 내역1(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 정부지원 100% 적용 사업으로, 별도의 민간부담금 매칭 계산 없이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합니다.
추가 섹션
비용 처리 및 산정 주의점(원문 기반)
정책 금융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 인건비 및 수당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인건비 산정 원칙: 기존 인력은 현물 계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제9조에 명시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신규 채용 인력(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채용자 포함)은 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 연구수당 규정: 수정인건비(현금·현물·미지급 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제외)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협약 시 정해진 금액에서 절대 증액할 수 없습니다.
-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비용을 산정하려면 반드시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3책5공 제도 및 예외: 연구자는 동시에 최대 5개(연구책임자로서 3개) 과제만 수행 가능합니다. 단,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과 공동 수행하는 국내 기관 연구자의 경우 최대 6개(연구책임자 4개)까지 허용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연구분야별 예산 배분 요약(원문 기반)
내역1 사업의 5개 연구분야별 총 예산과 사업 목표(참조모델 및 현장진단 수) 요약입니다.
- 연구분야 1(금속가공, 뿌리공정 등): 총 1,225백만 원 / 참조모델 56개 / 현장진단 41개 기업
- 연구분야 2(비금속 소재 가공품 등): 총 1,072백만 원 / 참조모델 49개 / 현장진단 37개 기업
- 연구분야 3(반응공정 가공품 등): 총 1,159백만 원 / 참조모델 53개 / 현장진단 40개 기업
- 연구분야 4(전기 및 전자제품): 총 919백만 원 / 참조모델 42개 / 현장진단 32개 기업
- 연구분야 5(일반·산업기계, 생활용품 등): 총 875백만 원 / 참조모델 40개 / 현장진단 30개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