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2

신청자격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원이 본 공고의 모집 대상입니다. 3책 5공 제한, 접수 마감 기한 등 필수 자격 요건과 기관 역량 평가 기준을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eligibility

2026년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사업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전문연구기관 모집공고 자격 요약

1. 한눈에 보는 결론

  • 지원대상 핵심 요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원
  • 대표 제외 요건: 3책 5공 제도 위반,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권고 분량(20페이지) 초과, 또는 접수 마감 시각 미준수 시 평가 제외
  • 기준 시점: 2026년 3월 9일(월) 18시 정각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최종 제출 완료된 건

2. 지원대상 요건

기관 기본 요건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한 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원
  • 컨소시엄 구성: 제조공정 참조모델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기관 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

기술 분야별 자격 (지정공모 방식)

신청 기관은 아래 5개 연구분야 중 기관의 전문 역량에 부합하는 그룹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 연구분야 1: 금속가공 및 뿌리공정 제품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 연구분야 2: 비금속 소재 가공품 (식료품, 목재/펄프, 비금속 광물 등)
  • 연구분야 3: 반응공정 가공품 (화학물질, 플라스틱 및 고무, 섬유 및 의류 등)
  • 연구분야 4: 전기 및 전자제품 (의료·측정기기, 발전기, 변압기, 케이블, 가전 등)
  • 연구분야 5: 일반 및 산업기계 제품 (내연기관, 펌프, 밸브, 베어링, 자동차/선박 부분품 등)

추가 필요 역량

  • 연구 인프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연구 시설 및 장비, 전문 연구 인력을 보유한 기관
  • 진단 및 가이드라인 역량: 중소 제조현장 공정 분석·진단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R&D 기술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역량 보유

3. 신청 제외대상 (탈락/제한 사유)

  • 3책 5공 제도 위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접수 마감 시간 미준수: 2026년 3월 9일 18시 정각까지 IRIS 시스템 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후 수정 및 추가 제출 절대 불가)
  • 계획서 분량 초과: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20페이지를 초과하여 작성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의무사항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했거나 기술료 등을 미납한 경우
  • 참여 제한: 정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 기타 결격사유: 신청자격 검토 결과 부채비율, 중복성 등 공고문 [붙임1]의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4. 예외/경계 사례

가능 조건 (예외적 허용)

  • 외국법인 협력 시 수행 과제 수 상향: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외국법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연구자의 경우, 최대 6개(연구책임자 4개) 과제까지 수행 가능
  • 위탁연구기관 연구자: 3책 5공 산정 시 위탁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불가 조건 (주의사항)

  • 서류 보완 불가: 신청 시 업로드한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및 가점 증빙 서류는 마감 후 수정이나 추가 제출이 일체 허용되지 않음
  • 연구책임자 판정: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뿐만 아니라 공동연구기관의 담당자도 참여연구자로서 3책 5공 산정 범위에 포함됨
  • 시스템 지연: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18시 이후에는 예외 없이 접수가 마감되므로 사전 제출 권고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Yes/No)

  • 귀 기관은 과기출연연법 또는 산업기술혁신법에 따른 연구기관입니까?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과 공정 분석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 신청하려는 연구분야(그룹 1~5)가 기관의 전문 기술 영역과 일치합니까?
  •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과제 수가 3개(외국기관 협력 시 4개) 이하입니까?
  • 참여연구자가 수행 중인 총 과제 수가 5개(외국기관 협력 시 6개) 이하입니까?
  •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기관 등록 및 기관총괄담당자 신청을 완료했습니까?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IRIS 내 학력, 경력 등 연구자 정보 갱신을 완료했습니까?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의 작성 분량이 20페이지 이내입니까?
  • 가점 증빙 서류가 접수 마감일(3월 9일) 기준으로 유효한 자료입니까?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이나 기술료 미납 등 행정적 결격사유가 없습니까?

6. 추가 섹션

자주 놓치는 제외 요건 TOP 5

  1. 18시 정각 시스템 마감: 접수 마감 시각인 18시 이후에는 최종 제출 버튼이 비활성화되며, 어떠한 사유로도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2. 계획서 분량(20P) 초과: 본문1 서류가 20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분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3. IRIS 연구자 정보 미비: 시스템상 연구자의 학력, 경력 정보가 최신화되지 않아 자격 검토 시 누락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4. 증빙 서류 누락: 가점 서류나 필수 제출 서류를 접수 시점에 업로드하지 않을 경우 선정 평가 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5. 3책 5공 계산 오류: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자 모두 산정 대상임을 간과하여 선정 후 협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계 사례 예시 (연구책임자 기준)

  • 주관기관 vs 공동기관: 본 사업에서 주관연구기관의 담당자는 '연구책임자'로 분류되어 3개 제한을 적용받으며, 공동연구기관의 담당자는 '참여연구자'로 분류되어 전체 5개 제한 범위 내에서 관리됩니다.
  • 제출 서류의 성격: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은 파일 업로드 방식이나, 요약서 및 본문2는 IRIS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므로 접수 준비 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