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유의사항] 본 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07호 및 관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행정 절차 및 자격 요건의 세부 사항은 주관기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K-Startup 누리집의 원본 공고문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공고 개요
- 공고명: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수정 공고(2차)
- 공고번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07호
- 공고일: 2026년 3월 24일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
- 접수기관: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지원 자격 및 절차 관련 핵심 FAQ
Q. 사업의 목적과 지원 대상은 무엇인가요?
A.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지원이 목적이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기술창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Q. 신청 자격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2026년 1월 22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이 없고 법인등기부상 대표권이 없어야 합니다.
Q. 부동산 임대업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2026년 1월 22일 기준 직원 없는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 중이며, 향후 이종업종으로 법인 창업 예정인 경우 가능합니다. (상세 조건은 자격 안내 참고)
Q.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종업종 창업 시 즉시 가능하나, 동종업종은 3년(부도·파산 2년) 경과 후 가능합니다. 단, 26. 1. 28 ~ 2. 27 폐업자는 불가합니다. (상세 조건은 자격 안내 참고)
Q. 선정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A. 총 300명 내외(일반분야 110명, 여성 70명, 소셜벤처 70명, 사내벤처 50팀 별도)를 선정합니다.
Q. 지원받는 사업화 자금의 규모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A. 1인당 평균 0.4억 원을 2단계(1단계 확정 2천만 원, 2단계 중간평가 후 차등)로 지원합니다.
Q. 사업화 자금으로 어떤 항목을 지출할 수 있나요?
A.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 특허 취득비, 인건비(가족 제외), 수수료, 여비, 교육비, 광고비 등에 지출 가능합니다.
Q. 신청 분야 중 '소셜벤처' 분야의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창업 후 3개월 월말까지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을 필수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사업이 '실패' 처리됩니다.
Q. 기존에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했던 사람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예비창업패키지 '최우수' 판정자(만 39세 이하) 등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접수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2026. 3. 6 ~ 3. 26 18:00까지 K-Startup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해야 합니다.
Q. 평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요건검토, 서류평가, 인큐베이팅,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Q. 인큐베이팅 단계는 필수인가요?
A. 네, 서류평가 통과자 본인이 현장에 필수 참석해야 하며 역량 검증 결과는 발표평가에 반영됩니다.
Q. 중복 신청 및 수행이 가능한가요?
A. 2026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수행 불가하며, 본 사업 확약 시 타 사업(초기, 중심대학 등) 선정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주요 문의처 및 혼동하기 쉬운 용어
주요 안내 문의처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및 사업 신청 매뉴얼 확인 (www.k-startup.go.kr)
- 실명인증 문의: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등록. 특히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 미등록자는 반드시 사전 등록 및 적용 절차를 마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당개입 신고: 불법 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 발생 시 창업진흥원 누리집(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주 혼동하는 용어(원문 기반)
- 이종업종 및 동종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코드가 일치하면 동종, 불일치하면 이종입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에서 본인의 업종코드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창업자: 2026년 1월 22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고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사내이사 등이 아닌 자를 의미합니다.
- 기술창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 형태를 의미합니다.
- 자기부담사업비: 본 사업은 총사업비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므로 예비창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현금 등의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