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5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화 자금 지원한도 및 사업비 집행 비목

정부지원금 100% 구조로 자기부담금이 없는 예산 지원 한도와 인건비, 재료비, 외주용역비 등 사업비로 집행 가능한 비목별 규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발행일 2026-03-24

유형: budget_and_copay공식 출처

Q.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자기부담금 비율과 사업비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예비창업패키지는 자기부담금 없이 정부지원사업비 100%로 최대 평균 0.4억 원을 지원하며, 재료비, 외주용역비, 인건비(가족 제외) 등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사업비 100% (자기부담금 없음)
  • 집행 비목: 재료비, 외주용역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9개 항목
  • 신청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인건비 지급 불가
  • 창업진흥원 지정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 가능

출처 요약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100% (자기부담사업비 없음)
  • 신청자(예비창업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작성
이룸터 콘텐츠팀
검수
이룸터 편집팀
최종 검증일
2026-03-24

정부지원금 한도 및 자기부담금 비율

본 사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화 자금을 100%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최대 지원한도: 사업화 자금 평균 0.4억원 (1단계 확정 지원금 20백만원 포함)
  • 정부지원 비율/자부담 구조: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100% (자기부담사업비 없음)
  • 협약 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26년 6월 ~ ’27년 1월 예정)
  • 부가세(VAT) 처리: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 (통상적으로 정부지원사업비에서 부가세는 집행 불가하며 사업자 본인 부담이 원칙이므로 집행 지침의 세부 확인이 필수적임)

단계별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안내

사업화 자금은 단계별 차등 지원 원칙에 따라 지급되며, 예비창업자는 선정 결과에 따라 자금 집행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 단계별 경쟁 선정 및 지원 구조
    • 1단계 (사업화 준비 자금): 선정된 모든 예비창업자에게 BM 구체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최소기능제품(MVP) 제작 비용으로 20백만원을 확정 지원합니다.
    • 2단계 (추가 정부지원금): 협약 중간 시점에 1단계 사업계획 진척도 및 향후 추진계획을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전체 인원의 50% 내외를 경쟁 선발하여 추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 차등 지원 및 신청 범위 준수: 최종 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정되며, 신청자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신청 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으므로 현실적인 예산 수립이 요구됩니다.
  • 자기부담금 면제: 본 사업은 예비창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자기부담사업비(자부담)가 전혀 없는 100% 정부지원 구조입니다.

3. 계산 예시 정부지원 비율(100%)과 1단계 확정 금액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구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 1 (1단계 선정 시 확정 구조)
    • 정부지원금: 20,000,000원
    • 자기부담금: 0원
    • 총사업비 합계: 20,000,000원
  • 예시 2 (사업비 구성 산식)
    • 총사업비(100%) = 정부지원사업비(100%) + 자기부담사업비(0%)

정부지원사업비 집행 비목 및 관리 규정

사업비 집행은 창업진흥원의 관리 지침에 따라 엄격히 통제됩니다. 규정 위반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요약

재료비, 외주용역비, 기계장치, 무형자산 취득비, 인건비, 지급수수료, 여비, 교육훈련비, 광고선전비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 정의는 관련 지침에 따릅니다.

인건비 지급 제한 등 사업비 관리 금지 사항

  • 인건비 지급 제한: 신청자(예비창업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 사업비 관리 시스템 준수: 'K-Startup'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필수이며,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 선정 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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