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눈에 보는 결론
- 2026년 1월 22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하며, 법인 등기부상 법률상 대표권을 보유하지 않은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창업지원사업 기 수혜자 등 공고문에 명시된 13가지 신청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2026. 1. 28. ~ 2. 27.) 이내에 폐업 이력이 없어야 하며,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업종의 동종·이종 여부 및 경과 기간이 자격 판단의 핵심입니다.
예비창업자 지원 대상 및 창업 기본 요건
- 기업 기본요건
- 사업자 미보유: 2026년 1월 22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2026년 1월 23일 이후 사업자 등록 또는 법인 등기를 완료한 경우는 신청 가능)
- 대표권 미보유: 2026년 1월 22일 기준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각자대표, 공동대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등 대표권을 보유하지 않아야 함.
- 추가 요건
- 기술창업 영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을 보유한 기술창업을 목표로 하는 자.
- 분야 선택: 일반분야(전 기술분야) 또는 특화분야(여성, 소셜벤처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사내벤처 유의: 특화분야 중 '사내벤처' 분야는 이번 공고가 아닌 별도의 공고를 통해 모집될 예정임.
예비창업패키지 신청 제외 및 결격 사유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창업진흥원에 대한 환수금 등의 반환 의무가 종결되지 않은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 제외 업종(유흥, 도박 등)을 영위하려는 자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는 자 (단, '최우수' 성과평가자 중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2026년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 창업진흥원 지정 은행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등 가상통화 관련 업종 포함)
- 2026년 해당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 장, 전담/겸직 인력으로 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자
- 고용노동부 명단 공개 대상인 체불사업주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행배제 대상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본인과 친족이 합산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를 초과 보유한 과점 주주
부동산임대업 및 폐업자 예외 자격 조건
- 부동산임대업 영위자
- 가능 조건: 2026년 1월 22일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경우. 단, 협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이종업종의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해야 함.
- 불가 조건: 법인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임대업 외에 다른 업종이 하나라도 복수로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 폐업 이력이 있는 자
- 가능 조건: 2026년 1월 28일 이전에 폐업(해산)을 완료한 자 중, 새로 창업할 업종이 폐업 업종과 '이종업종'인 경우. 만약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려는 경우라면 폐업 후 3년(부도·파산의 경우 2년)이 경과해야 함.
- 불가 조건: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2026. 1. 28. ~ 2. 27.) 이내에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 해산·청산 이력이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신청 불가.
- 판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코드가 일치하면 동종, 불일치하면 이종업종으로 판단함.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Yes/No)
- 2026년 1월 22일 기준, 본인 명의의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입니까?
- 2026년 1월 22일 기준, 법인의 대표이사, 각자대표, 공동대표 또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아닙니까?
- 본인과 친족의 지분을 합산했을 때, 특정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0% 초과하여 보유한 과점주주가 아닙니까?
- 최근 1개월(2026. 1. 28. ~ 2. 27.) 이내에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거나 법인을 해산한 이력이 없습니까?
-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려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3년(부도·파산 2년)이 경과하였습니까?
- 과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거나, 있다면 '최우수' 판정자로서 만 39세 이하에 해당합니까?
- 현재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대상이 아닙니까?
- 창업진흥원에 반환해야 할 환수금이 없거나, 있더라도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성실히 납부 중입니까?
- 가상통화 관련 업종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계좌 개설 및 거래가 제한되는 업종이 아닙니까?
- 2026년 타 부처나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이미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 신청 제외 및 결격 사유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자(단, 회생인가, 징수유예 등 예외 조건 증빙 시 가능).
- 중기부 및 타 부처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자.
- 2026년 중앙정부·공공기관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자.
-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 주의: 성공 조건부 수수료 계약이나 허위 사업계획서 대필, 허위 채무 리뷰 등 브로커를 통한 부정행위 적발 시 선정이 취소되며,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영구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입니다.
- 절차적 취소 사유:
- 정해진 기한(영업일 3일 이내, 17시) 내 확약서 미제출.
- 서류평가 통과 후 '예비창업자' 자격(사업자 미보유 등)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결격 사유 발견 시.
자격 검토 시 자주 놓치는 탈락 사유 5가지
- 과점주주 신청 제한: 본인 명의 사업자가 없더라도, 본인과 친족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기업이 있다면 사실상 창업자로 간주되어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가상통화 관련 업종: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및 자문업 등은 계좌 개설이 불가하여 사업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최근 1개월 내 폐업자: 2026년 1월 28일부터 2월 27일 사이에 폐업한 이력이 있다면 이종업종 창업이라 하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 수혜자 및 중도 포기자: 과거 예비창업패키지 등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다면, 실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중도에 포기했더라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를 통해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기술창업 의지가 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엄격히 배제됩니다.
6.2 경계 사례 예시
- 채무불이행 예외 인정: 현재 채무불이행 상태라도 접수 마감일 전까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거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증빙 제출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수금 미납자 예외: 창업진흥원 환수금이 남았더라도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분할상환금을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제외됩니다.
- 동종업종 판단 실례: 과거 '5자리 코드'가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을 했던 자가 재창업할 경우, 폐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예비창업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통해 폐업 업종과 신규 창업 업종의 코드를 대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