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9

선정절차

서무 및 정량 요건이 담긴 1차 심사보다 지자체 공무원의 20분 발표 스피치와 모객 솔루션(정성 평가 70점)이 당락을 좌우할 것입니다. 최소 요건에 단 하나라도 미달하면 즉각 심사에서 탈락하는 서바이벌 방식입니다.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selection_process

2026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전국우수시장박람회) 평가·선정 안내

1. 평가 단계 및 절차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절차는 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 개최지 신청 및 접수: 기초지자체(시·군·구)가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광역지자체(시·도)에 제출하면, 광역지자체는 이를 취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 전자문서로 접수합니다. 신청 시 【붙임 1】 개최지 지원신청서 및 【붙임 5】 지방비 확보 확약서 등 필수 서류가 누락되지 않아야 합니다.
  • 개최지 현장실사: 마케팅, 전시, 전통시장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실사단을 구성하여 ‘26년 2월 중 실시합니다. 평가의 중립성을 위해 해당 지역 연고자는 실사 위원에서 배제됩니다. 실사단은 신청 지역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전시홀, 부대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전시장 관계자 면담을 통해 개최 여건을 정량적으로 점검합니다.
  • 선정평가위원회 운영: 외부 전문가 위원회가 지자체에서 제출한 유치계획서 및 프레젠테이션(PT)을 바탕으로 심층 평가를 진행합니다.
    • 발표 형식: 지자체 담당자가 직접 발표를 수행합니다.
    • 평가 시간: 지자체별 총 35분(발표 20분, 질의응답 15분)이 배정됩니다.
  • 개최지 확정 및 통보: 선정평가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종 개최지를 확정하며, 그 결과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해당 지자체로 공식 통보됩니다.

2. 평가 기준 및 항목

개최지 선정은 현장실사(정량) 점수와 유치계획서(정성)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며, 공통 우대사항에 따른 가점을 반영합니다.

  • 평가 합산 방식: 현장실사(30점) + 유치계획서(70점) + 가점(최대 10점)
  • 현장실사 주요 확인 사항(필수 확보 시설):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시설의 확보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합니다.
    • 전시홀, 야외 먹거리장터, 컨퍼런스 홀
    • VIP실 2개, 주최자 사무실 등 행정 지원 공간
  • 유치계획서 주요 평가 항목:
    • 장소 및 환경: 개최 장소의 적합성, 시기 적절성(지역 행사 연계), 전시장 규모, 교통 및 접근성, 주변 인구 및 숙박 시설 편의성, 안전시설 확보 수준 등.
    • 추진 및 지원 역량: 지자체 및 상인회의 참여 의지, 투입 인력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지방비 확보 등 예산 지원 규모.
    • 홍보 및 모객 방안: 홍보 계획의 차별성(지역 언론, 전광판 등 활용), 참관객 단체 관람 및 차량 지원 계획, 지역 내 참여 시장(청년 상인 포함) 지원 계획.
  • 공통 우대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 2024년 및 2025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최대 10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3. 선정 결과 발표 및 통보

  • 발표 주체: 중소벤처기업부
  • 확정 시기: 2026년 2월 말 예정
  • 통보 경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광역지자체로 확정 결과를 공식 통보합니다.

4. 행정사항 및 부적격 사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구분평가 방식배점/비중주요 평가 내용
현장실사정량 평가30점시설 현황(필수 시설 포함) 및 전시장 여건 확인
유치계획서정성 평가70점유치계획 검토, 지자체 담당자 PT 및 질의응답
가점공통 우대최대 10점’24~’25년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자체 소속

선정 배제 및 부적격 처리 원칙

  • 최소 요건 미달: 실내외 행사장 면적 10,000㎡ 미만 또는 주차 가능 대수 500대 미만 등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한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지방비 부담 의무: 본 사업은 국비 지원 외에 지방비 3억 원 이상 부담이 필수 조건입니다. 【붙임 5】 지방비 확보 확약서가 미비하거나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단독 신청 시 조치: 신청 지역이 1개소일 경우에도 선정평가위원회의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될 시에는 재공모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 제출 서류인 신청서, 부대시설 현황【붙임 3】, 개인정보 동의서 등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