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5

지원한도·자부담

마케팅 등 행사 제반 비용으로 국비 최대 5억 원을 하달하지만, 선정 지자체는 3억 원 이상의 자체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야 합니다. 참가자 개별 교통·숙박비 등은 철저히 자원 혹은 지자체 자부담 원칙입니다.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budget_and_copay

2026년도 제2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국우수시장박람회)

1.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 최대 지원한도: 국비 최대 5억원
  • 정부지원 비율/자부담 구조: 지방비 최소 3억원 이상 부담 필수
  • 부가세(VAT) 처리: 해당 부처의 세부 집행 지침 참조

2. 지원한도·지원비율·자부담 규정

  • 국비 지원 상한: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국비는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함
  • 지방비 매칭 조건: 신청 지자체는 최소 3억원 이상의 지방비 부담을 확약해야 하며, 신청 시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
  • 참가대상 자부담 항목: 박람회에 참가하는 개별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부스, 시설, 집기류, 홍보 사항을 제외한 개별·추가 설치물과 행사 참여를 위한 교통비 및 숙박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3. 계산 예시(근거가 있을 때만)

  • 지침에 따름

4. 추가 섹션

비용 처리 주의점

  • 지원 제외 및 자부담 항목: 행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기본 제공되는 사항 외에 발생하는 다음의 비용은 국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개별 지자체 또는 참가 주체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함
    • 개별 요구에 의해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 및 집기
    • 행사 참여 및 이동에 소요되는 모든 교통비
    • 행사 기간 중 체류를 위해 발생하는 숙박비
  • 지방비 확보 확약의 강제성: 선정된 지자체는 선정 시 해당연도 내에 확약서에 명시한 지방비 자부담분(3억원 이상)을 예산으로 이상 없이 확보하여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재정 지원 우대사항

  • 특별재난지역 가점 부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근거하여, 2024년 또는 2025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이 신청할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최대 10점)을 부여함

행정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본 사업의 선정 평가 및 업무 수행을 위해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함. 개인정보는 수집일로부터 5년간 보유 및 이용되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완결성: 신청 시 시·도 지원계획서, 유치계획서(PPT)와 함께 '지방비 확보 확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