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한도 및 비율
- 최대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5,000,000원 이내 (정부지원금 10,500,000원 + 자부담 4,500,000원)
- 정부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70%
- 기업이 물류비를 선집행한 후 지출 증빙을 제출하면 인정된 금액의 70%를 정부지원금으로 사후 지급합니다. 자부담금을 사전에 납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정산 비용 처리 시 주의사항
정산 신청 시 인코텀즈(Incoterms) 조건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 가능: 수출자가 국제 운송비를 부담하는 C조건(CFR, CIF, CPT, CIP) 및 D조건(DAP, DPU, DDP)
- 지원 불가: 수출자가 국제 운송비를 부담하지 않는 E조건(EXW) 및 F조건(FCA, FAS, FOB)
인코텀즈 C/D조건 혼합 시 정산 반려 사례
- "인코텀즈 D조건 80만 원 + F조건 20만 원"을 합산하여 정산 신청을 할 경우, 지원 불가 대상인 F조건 금액은 제외됩니다.
- 이로 인해 인정 금액이 8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최소 신청 요건(100만 원) 미달로 전체 건이 반려됩니다.
- 유류할증료, 저유황할증료, 전쟁위험할증료 등 부대비용은 지원 가능 항목에 포함됩니다.
3. 합산 정산 100만 원 기준 유의사항
정산 신청은 총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때만 가능합니다.
- 단일 건으로 100만 원 미만이어도 여러 건의 물류비 영수증(예: 50만+30만+10만+10만)을 합산하여 100만 원을 넘기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산 총액이 85만 원 등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정산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