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바우처는 수출바우처 시스템 내 국제운송 서비스 이용 시, 물류비를 선집행한 후 지출 증빙을 통해 사후정산 받는 방식입니다.
1. 인정되는 국제운송 부대비용 및 물류 서비스
| 구분 | 세부 내용(항목) |
|---|---|
|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 해상·항공 등으로 이동하는 운임 및 보험료 |
| 샘플 운송료 | 실제 수출을 위한 상품 샘플이 운송되는 경우의 비용 |
| 국제특송 | 우체국 특송 서비스(EMS, K-packet) 및 국제특송(FEDEX, DHL 등) 이용 비용 |
| 종합물류대행 서비스 | 국내외 풀필먼트 서비스 |
| 선적 전 검사료 | 공인 검사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품질 인증 비용 |
| 국제운송 부대비용 | 물류 반송 비용, 전쟁위험 할증료, 지체료,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
| 추가 할증료 | 유류할증료, 저유황할증료, 보안할증료, 성수기할증료 |
| 기타 물류서비스 | 창고 임대료, 국제복합운송료 등 |
물류비 정산 가능 및 불가 항목 예시
지원 가능 사례
-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운임 건
- 우체국 특송 서비스(EMS, K-packet, 기업화물 서비스 등)를 이용한 비용
- 지정된 부대비용(유류할증료, 보관료 등) 납부 건
지원 불가 사례
- 현지 통관 시 발생하는 통관 수수료(현지 통관료) 및 각종 제세공과금
- 국내 운임 및 위험물 취급 수수료 등 취급 수수료 일체
- 수출 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수입 물류비
- 단순 문서 송달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