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3

지원유형

단일 '고도화' 트랙으로 운영되며, 기존 수준과 목표치(중간1·중간2) 격차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SaaS 솔루션 도입 우대 및 클라우드 이용 가점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tracks

2026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연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유형 분석 보고서

1. 지원유형 목록

  • 고도화
  • 안내: 본 사업은 '고도화' 단일 유형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도입기업의 현재 스마트화 수준과 목표 수준의 차이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유형 비교표

유형대상/범위(원문 기반)핵심 목적/특징(원문 기반)비고
고도화17개 광역자치단체 선정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 참여 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도모구축목표 수준 '중간1' 이상 필수 설정 (KS X 9001-1 표준 기준)

3. 지원 수준별 고도화 트랙 산정 기준

3.1. 표준 고도화 산정 기준 (수준 상향 원칙)

도입기업은 기존에 구축된 스마트공장 수준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여 신청해야 하며, 상세 지원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준 미적용 기업:
    • 중간1 목표 시: 최대 3억 원
    • 중간2 목표 시: 최대 5억 원
  • 기초 수준 구축 기업:
    • 중간1 목표 시: 최대 2억 원
    • 중간2 목표 시: 최대 4억 원
  • 중간1 수준 구축 기업:
    • 중간2 목표 시: 최대 2억 원

3.2. 예외적 동일 수준 신청 기준

정부 지원사업의 일반적인 '수준 상향' 원칙 외에, 아래의 경우 동일 수준으로 '고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거 사업 초과 달성 기업: 과거 정부 지원을 통해 '중간1'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중간2' 구축에 성공한 경우 올해 신규 신청 시 동일 수준인 '중간2'로 신청 가능(최대 2억 원).
  • 자체 구축 및 수준확인 기업: 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을 확인받은 기업은, 목표 수준이 기존 자체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신청 가능.
  • 단독 신청 시 주의사항: 공급기업 없이 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이 단독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업비 편성 시 도입기업 내부 인건비(현물) 계상은 불가합니다.

4. 트랙별 한 줄 요약

  • 고도화: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 구축을 지원합니다.

5. 가점 체계 및 인센티브와 필수 이수 조건

5.1. 가점 체계 및 인센티브 (최대 5점)

  • SaaS 솔루션 도입 우대: SaaS 형태의 솔루션 도입 시 가점 부여(항목당 3점, 최대 5점/2개 항목 이내) 및 서비스 사용료를 기업부담금으로 계상 가능.
  •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 현물 인정: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소기업은 최대 5년)까지 현물로 편성 가능.
  • 기타 가점 항목: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 스마트제조 표준(OPC-UA, AAS) 적용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명시
    •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공고일 이전 연속 6개월 가동률 100%)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선정 기업

5.2. 필수 이수 및 사업수행 조건

  • 필수 제출 서류: 도입기업은 신청 시 '레전드50+ 선정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조DX멘토단 구축지도: 최종 선정 기업은 중간점검 전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필수 이수해야 합니다. (총 4회, 기업 자부담 21만 원 별도)
  • 기술임치 의무화: 사업 종료 후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간 의무적으로 임치해야 하며, 기술임치비(45만 원)를 사업비에 필수 편성해야 합니다.
  • 회계 정산 수수료 편성: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 규모에 따라 아래의 수수료를 기타 비용에 필수 반영해야 합니다.
총사업비 규모표준수수료(공급가액 기준)
5천만 원 이하455,000원
2억 원 이하637,000원
4억 원 이하910,000원
4억 원 초과1,182,000원
  • 사후 관리 및 로그 연동: 구축 완료 후 3년간 솔루션 로그기록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연동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시스템 연동이 불가능한 경우 연 2회(6월, 12월) 수기 등록이 필수입니다.
  • 의무 교육: 도입·공급기업의 대표자 및 실무자는 스마트공장 기술교육(교육비 100만 원 별도 편성)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