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 최대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15,000,000원(15백만 원) (총 사업비 기준)
- 정부지원 비율/자부담 구조: 정부지원금 70%(최대 1,050만 원) : 기업 자부담금 30%(최대 450만 원)
- 부가세(VAT) 처리: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 (단, 관세 및 제세공과금 일체는 정산 불가)
지원한도·지원비율·자부담 규정
-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기업이 부담합니다. 별도의 수출액 및 매출액 기준은 없습니다.
- 자부담 납입 방식: 기업이 자부담금을 사전에 납입할 필요 없이, 물류비를 선집행한 후 정산 인정 금액의 70%만 사후 지급받습니다.
- 최소 신청 금액: 정산 가능 항목의 총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물류비 정산 인정 예외 및 경계 사례
- 인코텀즈 조건 예외: C조건 기업이 현지 내륙운송료를 정산 신청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현지 내륙운송료는 D조건만 인정)
- 최초 출발국 제한: 물류의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에서 제3국으로 이동하는(해외→해외) 운송료는 중동 지역 내 이동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불가 항목 배제: 인코텀즈 E·F조건,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국내 운임은 합산 금액 산정에서 전액 배제됩니다.
정부지원금 및 기업 자부담금 정산 계산 예시
지원 비율(70%)과 합산 규정(100만 원 이상)에 따른 정산 예시입니다.
- 사례 1: 총 물류비 집행액이 200만 원인 경우
- 정부지원금: 140만 원 (200만 원 × 70%)
- 기업 자부담금: 60만 원 (200만 원 × 30%)
- 사례 2: 합산 금액이 기준 미만인 경우(지원 불가)
- 집행 내역: 10만 원 + 20만 원 + 50만 원 + 3만 원 + 2만 원
- 합산 금액: 85만 원
- 미지급 사유: 총 합산 금액이 최소 신청 기준(100만 원) 미만이므로 신청 불가.
여러 건 합산 시 정산 금액 계산 예시
여러 건의 물류비를 합산하여 신청할 때, 인코텀즈 조건 및 최소 금액 기준에 따른 지원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집행 내역 구성 | 합산 금액 | 지원 가능 여부 | 예상 정부지원금 |
|---|---|---|---|---|
| 사례 A | 50만 + 30만 + 10만 + 10만 | 100만 원 | 가능 | 70만 원 |
| 사례 B | 100만 + 100만 + 50만 + 10만 + 20만 | 280만 원 | 가능 | 196만 원 |
| 사례 C | 10만 + 20만 + 50만 + 3만 + 2만 | 85만 원 | 불가 | - (100만 미만) |
| 사례 D | 80만(D조건) + 20만(F조건) | 80만 원 | 불가 | - (기준 미달) |
- 사례 D 유의사항: 인코텀즈 F조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총 합산 금액 산정 시 배제됩니다. 이에 따라 인정 금액이 80만 원으로 조정되어, 최소 신청 기준(100만 원)에 미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