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지원내용 요약
- 지원방식: 물류바우처를 활용한 사후정산 방식입니다. 참여기업이 물류비를 선집행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받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 지원 분야: 수출바우처 시스템 내 '국제운송' 서비스 메뉴에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 활용 예: 해상/항공 운송료, 보험료, 해외 내륙 운송료, 국제특송 등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인코텀즈 C·D 조건 등 물류비 정산 가능 항목 요약
본 사업은 수출자가 국제 운송비를 직접 부담하는 조건에 한하여 정산이 가능합니다.
- 지원 가능 조건: C조건(CFR, CIF, CPT, CIP) 및 D조건(DAP, DPU, DDP)
- 지원 불가 조건: E조건(EXW) 및 F조건(FCA, FAS, FOB)
| 구분 | 세부 지원 내용 |
|---|---|
|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 해상·항공 등으로 이동하는 운임 및 보험료 (인코텀즈 C, D조건 한정) |
| 샘플 운송료 | 실제 수출을 위한 상품 샘플이 운송되는 경우 |
| 국제복합운송료 | 기항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국제운송 비용 |
| 해외 내륙 운송료 | 컨테이너 트럭 운송 등 1차 도착지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이동 비용 (오직 D조건 계약 시에만 정산 가능) |
| 국제특송 | 우체국 및 국제특송(FEDEX, DHL, UPS 등) 이용 비용 |
| 추가할증료 | 유류할증료, 저유황할증료, 보안할증료, 성수기할증료 등 |
| 종합물류대행 서비스 | 온라인 플랫폼 등이 직접 제공하는 국내외 종합물류대행서비스(풀필먼트) 및 창고임대료 등 |
| 선적 전 검사료 | 수출품 선적 전에 공인 검사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품질 인증 비용 |
| 국제운송 부대비용 | 물류 반송 비용, 전쟁위험 할증료, 지체료,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 |
지원 항목 및 비용 처리 시 유의사항
- 지원 제외 비목: 관세, 수입세, 국내 운임, 위험물 취급 수수료 등 제세공과금은 전액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용 처리에 대한 자세한 기준 및 자부담 규정은 예산 및 정산 문서(05_budget-and-copay.md)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코텀즈 적용 활용 예시
- 조건 부합: 수출자가 국제 운송비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C조건(CFR·CIF·CPT·CIP) 및 D조건(DAP·DPU·DDP)에 해당하는 국제운송비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 국가 부합: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실적이 인정되는 중동 21개국으로의 수출 시 본 사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