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9

선정절차

서류심사(50%)와 발표평가(50%)의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지원자의 민간 투자 실적과 구체화된 스케일업 보육 기획력이 당락을 가릅니다. 현장 실사에 대비한 사실 기반의 사업계획서 작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selection_process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선정 프로세스 상세 안내

1. 평가 단계

2026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투자형 운영사 선정을 위한 평가는 총 4단계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본 공고는 입교기업 지원을 담당할 민간운영사를 선발하는 과정으로, 각 단계별 검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서류평가 –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창업지원 역량, 실적, 운영계획, 투자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신청 자격 미달 및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 2단계: 발표평가 –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기관의 사업수행 의지와 프로그램 기획 및 수행역량을 심층적으로 평가합니다.
  • 3단계: 현장 확인 – 발표평가 과정 중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실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4단계: 사업운영위원회 – 이전 단계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제안된 사업비를 조정 및 확정합니다.

각 단계별 주요 주체 및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관: 창업기획자 또는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로서 사업계획 수립, 이메일 접수(17:00 엄수), 대표자 직접 발표를 수행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선발 일정 및 절차 관리, 신청기관의 자격 및 적격 여부 검토, 인프라 관리를 담당합니다.
  • 평가위원회: 서류 및 발표 심사, 현장 확인을 통한 사업계획서의 사실관계 검증을 수행합니다.
  • 사업운영위원회: 최종 운영사 선정 확정 및 사업비 예산의 조정 권한을 가집니다.

2. 평가 기준(원문 기반)

운영사 선정은 서류평가(50%)와 발표평가(50%)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모집 규모는 경기북부(파주) 지역 40명, 충북 지역 30명 내외의 입교자를 담당할 운영사입니다. 지원 예산은 2025년 기준 입교인원 1인당 평균 1,450만 원 내로 편성됩니다.

발표평가 시 적용되는 세부 운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표자 자격: 기관의 대표자(대표이사, 이사장 등)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발표 시간: 기관당 15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 질의응답 시간: 기관당 10분 이내로 진행됩니다.
  • 핵심 KPI 설정: 선정 시 수도권은 직접투자 20%, 비수도권은 직접투자 10% 이상의 KPI 달성 목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변동 가능)

최종 선정은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신청기관의 역량이 본 사업의 목적 및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운영사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선정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상의 과장이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감점 또는 탈락 처리의 근거가 됩니다.

3. 선정 결과/발표

본 사업의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메일 제출 마감 시간은 신청 접수 기간 내의 특정 시점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청접수: 2026년 1월 6일(화) ~ 1월 15일(목)
  • 이메일 제출 마감: 2026년 1월 13일(수) 17:00까지 (kosme-21@kosmes.or.kr 접수분 한함)
  • 서류 및 발표 평가: 2026년 1월 16일
  • 사업운영위원회: 2026년 1월 19일
  • 선정 통지: 2026년 1월 20일

최종 선정 결과는 선정 안내 절차에 따라 개별 통보되나, 구체적인 통보 수단 및 방식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합니다. 모든 신청기관은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추가 섹션

4.1 평가 항목/배점 표(원문 기반)

평가 단계별 반영 비율과 중점 검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BM 고도화, 투자역량 강화, 글로벌 진출 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평가 단계중점 평가 요소 및 검토 사항
서류평가 (50%)창업지원 역량 및 성과, 투자재원 확보 현황(고유계정 등), 세부 사업 운영계획, 인프라 구축 현황
발표평가 (50%)사업수행 의지, 세부 프로그램(창업교육, 코칭, 스케일업, 투자지원) 기획력, 글로벌 진출 및 후속관리 역량

4.2 탈락/반려 사유(원문 기반)

신청 제한 및 선정 취소 조건은 행정적 결격 사유와 운영 지침 미준수 사항으로 분류됩니다.

결격 사유(신청제한):

  •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또는 창업초기 펀드 운용사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컨소시엄 형태 불가)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부도, 연체,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 등 정보가 등록된 경우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선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조건:

  • 제출 서류(신청공문, 사업계획서 등)에 기관 대표자 직인이 누락되었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운영사 선정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 조직(사업관리자 1명, 매니저 1명 이상 등)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신청요건 미비사항이 협약 전 발견되는 경우
  • 사업 운영 중 중대한 협약 위반이나 성과 부진(KPI 미달성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접수 기한(17:00)을 엄수하지 못하거나 지정된 이메일 외의 방식으로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