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창업기업 모집 eligibility 분석 보고서
1. 한눈에 보는 결론
- 지원대상 핵심 요건: 딥테크 5대 분야 핵심 기술을 보유한 업력 3년 초과 10년 이내 기업(2016.01.07. ~ 2023.01.05. 기간 내 창업) 또는 패스트트랙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입니다.
- 대표 제외 요건: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창업진흥원 환수금 미반환(단, 승인된 분할납부 중인 경우는 예외),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 3회 초과 참여자 등이 해당합니다.
- 기준 시점: 모든 자격 요건의 판단 및 업력 산정은 2026년 1월 6일(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수행합니다.
2. 지원대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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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기본 요건
- 적격 업력: 모집공고일(2026.01.06.) 기준 창업 3년 초과 10년 이내인 기업
- 정확한 창업 인정 범위: 2016.01.07. ~ 2023.01.05. 기간 내에 창업한 기업 (개인: 개업연월일, 법인: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핵심 분야: 딥테크 5대 분야(AI·빅데이터, 로봇,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핵심 기술·제품 보유 기업
- 주의: 융합기술 기업의 경우 반드시 1개의 핵심분야를 자율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자격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여야 합니다.
- 적격 업력: 모집공고일(2026.01.06.) 기준 창업 3년 초과 10년 이내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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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요건 (패스트트랙)
- 대상 사업: '23~'25년 초기창업패키지, '23~'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23~'24년 창업중심대학(초기) 참여기업 중 중단·포기·실패하지 않은 기업
- 필수 실적 요건 (공고일 기준 아래 3가지 중 1개 이상 충족):
- 고용: 대표자를 제외한 4대 보험 가입 명부상 고용인원 10인 이상 (공고일 기준)
- 매출: 2025년 결산 기준 연 매출액 20억 원 이상 (재무제표 등 증빙 필요)
- 투자: 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액 3억 원 이상 (투자계약서 및 입금증 증빙)
3. 신청 제외대상(탈락/제한 사유)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 제외 업종(유흥, 사행성 등) 영위 기업
-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붙임 2-1)에 총 3회 이상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 또는 기업(중단 포함)
- 과거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 지원(붙임 2-2)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 또는 기업(횟수 무관 절대 불가)
- 2026년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또는 기업(동시수행 불가)
-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또는 기업
- 창업진흥원 지정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가상자산 관련 미등록 업종 등)
-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장 또는 인력으로 참여 중인 자
- 고용노동부 공개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 기타 중기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4. 예외/경계 사례
가능 조건
- 채무조정: 채무변제 완료 증빙 가능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합의서 체결자, 법원의 회생/변제계획 인가자.
- 체납 예외: 강제징수 유예(국세징수법 제105조) 또는 체납처분 유예(지방세징수법 제105조)를 받은 자.
- 환수금 분할납부: 환수금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 납부 중인 자 (단, 1회라도 미납 시 즉시 부적격 처리).
- 지자체 지원사업: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사업화 사업은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외국인 대표 대리발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위임장을 소지한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의 대리 발표 허용(통역 조력 가능).
불가 조건
- 중복 신청: 창업도약패키지 내 3개 유형(딥테크, 일반형, 투자연계형)은 1개 유형만 최종 수행 가능.
- 미등록 가상자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등록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 및 개발업 등 영위자.
- 표절 및 도용: 타인의 사업계획서 표절·도용 시 선정 취소 및 향후 3년간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 대표자 부재: 협약 기간 중 대표자가 2주 이상 구속되어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Yes/No)
- 기업의 창업일이 2016년 1월 7일부터 2023년 1월 5일 사이에 해당합니까?
- 딥테크 5대 분야 중 귀사의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단 하나의 분야를 확정하였습니까?
- 대표자 및 기업이 모집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상태가 아닙니까?
- 창업진흥원에 반납해야 할 환수금이 없거나, 승인된 계획에 따라 분할납부를 미납 없이 이행 중입니까?
- 과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붙임 2-1 목록) 선정 이력이 3회 미만입니까?
- 과거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 지원(붙임 2-2)'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전혀 없습니까?
- 2026년 타 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법인 전환 기업의 경우, 대표자가 동일하고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포괄양수도' 방식입니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전원이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검토 기준을 충족합니까?
- 서류평가 통과 시 3주 이내에 '창업기업확인서'를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까?
6. 추가 섹션
모듈 1: 자주 놓치는 제외 요건 TOP 5
- 3회 제한 vs 절대 제한: 일반적인 창업지원사업은 3회까지 허용되나(붙임 2-1), '창업도약패키지' 본 사업 이력이 있다면(붙임 2-2) 횟수와 관계없이 신청 자체가 원천 차단됩니다.
- 협약체결 확약서의 'Point of No Return': 최종 선정 통보 후 3일 이내에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면, 이전에 신청했던 타 사업(예비, 초기, TIPS 등)의 모든 선정 절차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 가상자산 업종의 엄격성: 단순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아닌 미등록 가상자산 매매, 중개업, 가상화폐 개발업 등은 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간주되어 협약이 불가합니다.
- 공동대표 전원 검증: 공동대표 체제인 경우 대표자 1인이라도 채무불이행, 체납 등 결격 사유가 있으면 기업 전체가 부적격 처리됩니다.
-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기한: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는 발급에 최대 3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류평가 통과 후 즉시 제출하지 못하면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전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모듈 2: 경계 사례 예시 (업력 및 자격 산정)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포괄양수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의거, 기존 개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대표자가 동일하며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에만 기존 개인사업자 개업일을 기준으로 업력을 산정합니다. 단순 자산 매각 방식은 신규 창업으로 간주되어 도약기 업력(3년 초과) 미달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다수 사업자 보유 시: 신청하는 사업자 외에 다른 사업자(개인·법인)를 보유한 경우, '창업 여부 기준표(붙임 4)'에 따라 업종의 동종 여부(세세분류 5자리 일치 여부)를 엄격히 따져 창업 자격을 결정합니다.
- 외국인 대표자 발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직접 발표가 원칙이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에 한해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 발표가 가능합니다. 단, 단순 직원은 대리 발표가 불가합니다.
- 본점과 지점 신청: 반드시 본점 사업자번호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점과 지점을 중복 신청할 경우 본점 기준으로만 요건 검토가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