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5

지원한도·자부담

최대 3억 원 신청 시, 창업기업 본점 소재지에 따라 총사업비의 10%~30%를 현금 및 현물로 분담하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지역일수록 자기부담금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budget_and_copay

2026년 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지원한도 및 자부담 안내

1.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 최대 지원한도: 최대 3억 원 (평균 1.7억 원 내외)
  • 정부지원 비율: 총사업비의 70% ~ 90% 이하
  • 자기부담 구조: 총사업비의 10% ~ 30% 이상 (본점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
  • 부가세(VAT) 처리: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

2. 지원한도·지원비율·자부담 규정(원문 기반)

본 사업은 창업기업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역을 분류하며,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현금/현물) 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상세 지역 명단은 원문 공고의 '[붙임 6] 2026년 지방 우대 지역 분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분류 및 자부담 구성

  • 특별지원 지역 (40개 시·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 및 예타 낙후도평가 하위 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지역
    • 정부지원금: 90% 이하
    • 자기부담금: 10% 이상 (현금 또는 현물로 자유롭게 구성 가능)
  • 우대지원 지역 (44개 시·군): 특별지원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 정부지원금: 80% 이하
    • 자기부담금: 20% 이상 (현금 10% 이상 + 현물 10% 이하)
  • 일반지역 (83개 시·군): 비수도권 중 특별·우대지원 제외 지역
    • 정부지원금: 75% 이하
    • 자기부담금: 25% 이상 (현금 10% 이상 + 현물 15% 이하)
  •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수도권 등 위 지역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자기부담금: 30% 이상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주요 주의사항

  • 차등 배정: 정부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됩니다.
  • 신청 금액 준수: 배정되는 정부지원금은 창업기업이 최초 신청한 사업비 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계산 예시(정부지원금 3억 원 기준)

다음은 원문 공고의 '사업비 구성 예시'를 바탕으로 산출된 지역별 자부담 금액입니다. ※ 아래 수치는 공고문상의 예시를 근거로 하며, 실제 적용 시 계산 방식에 따라 소수점 단위 등 미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총사업비(A)정부지원금(B)현금(C)현물(D)
특별지원 지역333,340,000원300,000,000원<- 합계 33,340,000원 (현금·현물 자유 구성) ->
우대지원 지역375,000,000원300,000,000원37,500,000원37,500,000원
일반지역400,000,000원300,000,000원40,000,000원60,000,000원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428,580,000원300,000,000원42,870,000원85,710,000원

4. 추가 섹션

비용 처리 주의점(원문 기반)

  • 현물 부담금 인정 항목:
    • 인건비: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 임차료 및 자산: 사무실 임차료, 기업 보유 기자재 등
  • 부정수급 시 제재 사항:
    •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 부정 사용 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케이스별 간단 계산 예(원문 기반)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 분류에 따른 총사업비 구성 비율을 확인하십시오. ※ 공식: 총사업비(100%) = 정부지원금(X%) + 현금(Y%) + 현물(Z%)

  • 특별지원 지역: 정부지원금 90% 이하 / 자기부담금(현금 또는 현물) 10% 이상
  • 우대지원 지역: 정부지원금 80% 이하 / 현금 10% 이상 / 현물 10% 이하
  • 일반지역(비수도권): 정부지원금 75% 이하 / 현금 10% 이상 / 현물 15% 이하
  • 지방우대 비해당 지역: 정부지원금 70% 이하 / 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