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역기반 (예비)창업기업 모집공고 FAQ
자주 묻는 질문
Q.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의 구체적인 신청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예비창업자는 공고일(2026.03.03.)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창업기업은 업력 7년 이내(2019.03.04. ~ 2026.03.03. 사이 창업)의 중소기업 대표자여야 하며,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 사업자 보유 시 [붙임 4]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적합 여부를 결정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Q.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원하는 대학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신청 완료일 기준 예비창업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창업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가 속한 권역의 창업중심대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타 권역 선택 시 평가 절차 없이 탈락 처리됩니다. 단, 권역 내 대학이 복수인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은 해당 권역 내 대학 중 1곳을 희망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지역기반’ 유형과 ‘대학발’ 유형에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은 1개 유형으로만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 시 최종 제출 완료 시간이 빠른 유형으로 신청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각 유형의 지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선택하십시오.
Q. 정부지원사업비의 규모와 지원 내용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A. 정부지원사업비는 평균 5천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비즈니스 모델(BM) 개선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중심대학별로 특화된 교육, 멘토링,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Q. 사업비 구성 시 자기부담금 매칭 비율과 구체적인 예시는 어떻게 되나요?
A. 예비창업자는 자기부담금 없이 정부지원사업비 100%로 구성 가능합니다. 창업기업(기창업자)은 총사업비의 70% 이하를 정부지원금으로, 30% 이상을 자기부담금(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금 7,000만 원 기준)] * 총사업비(100%): 1억 원 * 정부지원사업비(70%): 7,000만 원 * 창업기업 현금(10%): 1,000만 원 * 창업기업 현물(20%): 2,000만 원
Q. 청년 창업자 선정 시 어떤 우대 혜택이 있나요?
A.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1986년 3월 3일 포함, 이후 출생자)인 청년 창업자를 전체 선정 규모의 60%까지 우선 선정하여 우대합니다.
Q. 신청 마감 시간과 접수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신청 마감은 2026년 3월 23일(월) 16:00 정각입니다. 마감 시간 이후에는 사업계획서 수정이나 서류 제출이 절대 불가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반드시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되므로, 마감 2~3일 전 접수 완료를 권장합니다.
Q. K-Startup 누리집 실명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A.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의 사이렌24(www.siren24.com)를 통해 사전에 실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에 최대 3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접수 기간 초기에 미리 완료해야 합니다.
Q. 신청이 제한되는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휴·폐업 중인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음의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사행시설 등 지원 제외 업종[붙임 1 참조] 영위(예정)자 * 2018년~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붙임 2 참조]에 총 3회 이상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
Q. 평가 절차 중 외국인 대표자나 임원이 대신 발표할 수 있나요?
A. 발표평가는 신청자(대표자) 본인 참석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아 발표 가능 * 법인사업자: 대표자 위임서를 소지한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임원의 참석 및 발표 허용
Q.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평가 단계별 결과 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에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해당 창업중심대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선정 후 의무 사항과 권역 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최종 선정 시 다음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최종 선정 통보일 다음 영업일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휴일 불산입) ‘협약체결 확약서’ 제출 * 협약종료일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신청한 해당 권역 내에 유지 (예: 충청권 선정 기업이 협약종료일인 26.12.31.에 서울로 이전할 경우 의무 미준수로 제재 대상) * 예비창업자는 협약종료 30일 전까지 해당 권역 내 창업(사업자 등록) 완료 및 협약종료 후 1년간 창업 유지
문의 및 확인 경로
시스템 및 실명인증 문의
- 온라인 접수: K-Startup 누리집 (www.k-startup.go.kr)
- 시스템 이용 및 사업 문의: 국번없이 1357
- 실명등록 문의: 서울신용평가정보(SCI) (1577-1006 / www.siren24.com)
- 협력기관: 창업진흥원 (www.kised.or.kr)
권역별 창업중심대학 연락처
- 수도권: 한양대학교 (02-2220-2871, 2858, 2862), 성균관대학교 (031-290-5691, 5658)
- 강원권: 강원대학교 (033-250-8971, 7644, 8967)
- 충청권: 호서대학교 (041-523-5315, 5318), 한남대학교 (042-629-8178, 7192, 8520, 8562), 충북대학교 (043-249-1539, 1544)
- 호남권: 전북대학교 (063-219-5525, 5532), 전남대학교 (062-530-1970, 5082)
- 대경권: 대구대학교 (053-850-4386, 4382)
- 동남권: 부산대학교 (051-510-7094, 7098), 경상국립대학교 (055-772-4673, 4675)
주요 용어 정의 및 사업비 안내
모집 유형 정의
- 지역기반: 권역 내 주소지(예비) 또는 사업장 소재지(창업기업)를 둔 기업을 선발하여 지역 내 성장을 지원하는 일반 유형입니다.
- 대학발: 대학의 역량과 연계된 기업을 선발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① 대학 소속(재·휴학생, 교원, 교직원, 연구원)
- ② 대학 내 보육기업
- ③ 대학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
- ④ 대학으로부터 지분투자를 받은 기업
신청 자격 정의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이 전혀 없는 상태인 자입니다.
- 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업력이 7년 이내인 기업입니다.
자기부담사업비(현물) 인정 범위
- 인건비: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 인력의 임금입니다.
- 임차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임차 비용입니다.
- 기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등을 가액으로 산정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세 산정 방식은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