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역기반 (예비)창업기업 모집공고 지원한도 및 자부담 안내
1. 한눈에 보는 핵심 수치
본 사업의 지원금 규모와 자부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비율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최대 지원한도: 최대 1억 원 (평균 5,000만 원 내외)
- 정부지원 비율/자부담 구조
-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정부지원금 70% 이하 + 자기부담금 30% 이상(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예비창업자: 정부지원금 100% 구성 가능 (자기부담금 부담 불필요)
- 부가세(VAT) 처리: 원문 공고 내 별도 명시 없음 (원문 공고에서 확인 필요)
2. 지원한도·지원비율·자부담 규정(원문 기반)
지원금 배정 및 자부담 구성 시 준수해야 할 세부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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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자부담 구조 차이
- 예비창업자: 총사업비를 정부지원금 100%로 구성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 창업기업(7년 이내): 총사업비의 최소 30%를 반드시 자기부담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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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현금/현물) 세부 비율
- 현금: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반드시 확보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현물: 총사업비의 20% 이하를 현물(비금전적 가치)로 산정하여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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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인정 범위(엄격 적용)
-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 사무실 임차료
- 기업 보유 기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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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배정 및 평가 원칙
- 사업화 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차등 배정됩니다.
- 평가 단계별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선정 대상에서 최종 제외됩니다.
3. 계산 예시 (정부지원금 7,000만 원 기준)
정부지원금 7,000만 원(70%)을 배정받은 경우의 총사업비 구성 예시입니다. 자금 계획 수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 | 비율(%) | 금액(원) | 비고 |
|---|---|---|---|
| 총사업비 | 100% | 1억 원 | 합계 |
| 정부지원사업비 | 70% 이하 | 7,000만 원 | 최대 지원 비율 |
| 자기부담금(현금) | 10% 이상 | 1,000만 원 | 현금 확보 필수 |
| 자기부담금(현물) | 20% 이하 | 2,000만 원 | 인건비, 임차료 등 |
4. 비용 처리 및 의무 이행 주의사항(원문 기반)
비용 처리 및 부정수급 경고
- 사용 범위: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 창업 아이템 사업화에 직접 소요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관리 시스템: 창업진흥원 지정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회계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제재 사항: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 형사 처벌: 부정수급 및 사업계획서 대필 등 부당 개입 적발 시,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지 의무 및 불이익 안내
- 권역 유지 의무: 협약 종료일까지 신청한 창업중심대학의 해당 권역 내에 소재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 예비창업자: 창업 시 소재지 기준으로 권역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 및 환수가 발생합니다.
- 사업자 유지 의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 예시: 협약 종료일이 2026년 12월 31일인 경우,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를 정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전 폐업 시 유지 의무 미준수로 향후 1년간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