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 자격 분석 보고서
1. 한눈에 보는 결론
- 지원 자격 핵심: ODA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기능, 조직, 인프라)을 보유한 기업·기관(단독 또는 컨소시엄 가능)
- 대표적 결격 사유: 법인·대표자의 채무불이행/체납, 참여 제한 제재, 불공정거래 위반 및 평가 결과 65점 미만 시 탈락
- 신청 기간: 2026. 01. 06.(화) ~ 2026. 01. 21.(수) 18:00까지 (e나라도움 최종 '제출' 상태 필수)
2. 지원대상 요건
기업 기본요건
- 전문성 및 인프라: 수원국 대상 ODA 사업 추진 역량(현지 네트워크, 협력사업 운영 경험 등)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능, 조직, 인프라를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 기업신용등급: 기업이 신청할 경우 신용평가등급 증빙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 참여 형태: 단독 기업(기관)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 요건 (전담조직 구성 및 증빙)
- 조직 구성: 사업수행기관 내 ODA 사업 운영을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 구성이 필수입니다.
- 인력 구성: 전담조직의 장 1인과 그를 제외한 최소 2인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자격 기준:
- 전담조직의 장: 중소기업 지원 또는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분야 경력 보유자 선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담인력(2인 이상): 해당 사업 관련 경력 3년 이상 또는 국제협력사업 경력 3년 이상인 자가 최소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필수 증빙: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해 전담조직도, 전담인력 이력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청 제외대상(탈락/제한 사유)
신청 불가 사유 (결격 사유)
-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제재가 진행 중인 법인
- 고용노동부 공표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최근 1년 이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 기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 무효 및 제재 (엄격 적용)
- 신청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신청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 부정행위 제재: 제안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거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4. 예외/경계 사례
| 구분 | 신청 가능 조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신청 불가 조건 |
|---|---|---|
| 세금 체납 | -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증빙) - 접수 마감일까지 특수채무 전액 변제 후 증빙 가능자 | - 증빙 없는 체납 상태 유지 - 분납 계획 미이행 시 |
| 금융 규제 | - 중진공, 기정원, 신보, 기보, 창진원 등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 - 채무불이행 규제 중인 일반 기업 - 금융거래 불가능 상태 |
| 참여 제한 | - 공식적인 제재 기간이 신청일 이전에 종료된 경우 | - 중기부 사업 참여 제한 기간 내 신청 |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Pass/Fail)
- 평가 결과 65점 미만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충분히 인지하였는가?
- e나라도움 접수 후 진행 상태가 '제출'임을 최종 확인하였는가? (작성 중 상태는 무효)
- 법인 및 대표자의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거나, 예외 규정에 따른 증빙이 가능한가?
- 법인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금융거래 제한 상태가 아닌가?
- 전담조직을 조직장 제외 2인 이상(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하였는가?
- 전담인력 2인이 각각 해당 분야 또는 국제협력 경력 3년 이상임을 이력서로 증빙할 수 있는가?
- 전담조직장은 중기 지원 또는 ODA 경력자로 선임하였는가?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가?
- 고용노동부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는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등 모든 필수 서류를 구비하였는가?
자주 놓치는 제외 요건 TOP5
- 평가 과락 기준(65점): 서류 및 발표 평가 합산 점수가 65점 미만인 경우, 단독 응찰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전담조직 인원 산정 오류: 반드시 '조직장 1인 + 별도 인력 2인' 체제여야 합니다. 조직장을 포함하여 총 2인으로 구성할 경우 인력 요건 미달로 탈락합니다.
- 대표자 개인 결격 사유: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체납 및 채무불이행 여부도 동일한 잣대로 검증하므로 사전 점검이 필수입니다.
- 증빙 자료 누락: 전담조직의 전문성은 단순 기재가 아닌 조직도와 이력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역량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e나라도움 제출 시점: 마감 당일 서버 접속 부하로 '제출' 버튼을 누르지 못할 경우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18:00 이전에 최종 완료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계 사례 예시
- 사례 1 (체납 기업의 구제): 국세 체납이 있으나 신청·접수 마감일인 2026년 1월 21일까지 전액 변제 완료 증빙을 제출하거나, '체납처분유예신청'을 통해 성실납부 중임을 입증하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 사례 2 (재기지원 인정 기업): 과거 부도 이력이 있어 금융거래가 원활하지 않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나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 지원 결정서' 등 공식 증빙을 통해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 3 (경력 합산 주의): 전담인력의 경력은 '해당 사업 관련 경력' 또는 '국제협력사업 경력'만 인정됩니다. 단순 일반 사무 경력은 3년이 넘더라도 자격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력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