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눈에 보는 결론
- 핵심 지원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K-유망 소비재(뷰티, 패션, 식품, 생활용품 4종 및 세부 분류)를 생산·유통하고, 2023년 이후 본 사업에 3회 미만 참여한 기업
- 대표 제외 요건: 세금 체납, 신용불량, 사회적 물의(횡령·임금체불 등), 사행성 업종 및 2023년부터 본 사업을 이미 3회 지원받은 기업
- 기준 시점: 신청 기간(2026.03.18 ~ 04.01) 종료일 기준 유효 서류와 2025년도 '신청 대상 쇼핑몰별' 자사 계정 판매 실적(미화 1,000불) 기준
2. 지원대상 요건
입점 지원 및 마케팅 지원 분야별 실적 요건
신청하는 특정 글로벌쇼핑몰 자사 계정의 2025년 판매 실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 입점 지원 (200개사): 신청 쇼핑몰에 자사 계정 입점 경험이 없거나, 2025년 실적이 미화 1,000불 미만인 기업
- 마케팅 지원 (350개사): 신청 쇼핑몰에 자사 계정 입점을 완료하고, 2025년 실적이 미화 1,000불 이상인 기업
글로벌쇼핑몰 판매지원 신청 제외대상 및 결격 사유
일반 제외 사유
- 휴·폐업 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국세, 지방세)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부정당제재정보가 공개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본사·지점·공장)로 중복 신청한 기업
- 당해 사업(2026년)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 중진공 「K-브랜드 수출 플랫폼 육성사업」 지원기업
- 소진공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사업」 지원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기업 제품을 판매하려는 기업
지원 제외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기준)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
- 제조업: 불건전 영상게임기,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 도소매업: 담배 중개업, 주류·담배 도매업, 주류·담배 소매업
- 음식점업: 주점업
- 정보통신업: 사행성 잡지 발행, 불건전 게임 SW 개발·공급
-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기타: 일반 협회 및 단체
4. 예외/경계 사례
- 주류 관련 업종: 주류 도·소매업은 제외되나, 주류 중개업 면허를 보유한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협회 및 단체: 일반적인 협회·단체는 제외되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지위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5.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귀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까? (글로벌쇼핑몰 입점 지원 자격 충족)
- 취급 제품이 뷰티, 푸드, 패션, 라이프(1~4) 중 하나에 해당하며 대기업/외국기업 제품이 아닙니까?
- 2023년부터 현재까지 본 사업(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을 지원받은 횟수가 2회 이하입니까?
-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영업 중입니까?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부도, 회생 등 신용불량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 신청하려는 쇼핑몰 계정의 2025년 판매 실적을 미화(USD) 기준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 '마케팅 지원' 신청 시, 해당 쇼핑몰의 자사 계정 2025년 실적이 1,000불 이상입니까?
- 보조금법 위반 기업의 특수관계기업이나 사회적 물의(횡령, 임금체불 등)를 일으킨 이력이 없습니까?
- 소진공 '해외쇼핑몰 입점지원' 등 2026년 타 유사 사업에 중복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6. 자주 놓치는 제외 요건 TOP 5
- 누적 참여 횟수 초과: 2023년부터 사업 참여 횟수를 계산하여 3회를 채운 기업은 2026년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업종 판별 오류: 사업자등록증상 여러 업종이 있더라도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주업종'이 제외 업종(예: 주점업, 담배 도매 등)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정별 실적 기준: 기업 전체의 수출액이 아닌, '신청하고자 하는 특정 쇼핑몰' 내 자사 계정 실적을 기준으로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기업 제한: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제한 중인 기업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특수관계기업도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사후 관리 불이행: 선정 후 2주 이내 미약정 시 선정 취소되며, 3개월 이후 중도 취소 시 차년도 사업 감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