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후공시·공급망 실사대응 기반구축 사업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본 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50호에 따른 행정 준수 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기업은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누락 서류 없이 2026.03.26(목) 18:00까지 접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및 행정 점검표
| 구분 | 서류명(원문 기반) | 발급 및 준비 가이드 (Expert Tip) | 확인 |
|---|---|---|---|
| 필수 | 사업신청서 | • 개별 기업: [별지 제1호의2] 서식 사용 (원청기업 참여의향서 미제출 시) • 컨소시엄: [별지 제1호의1] 서식 사용 (원청기업이 신청서 제출 시) | □ |
| 필수 | 중소기업 확인서 | •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 모집 공고일(2026.03.05) 이후 유효한 서류만 인정 | □ |
| 필수 | ESG 자가진단 결과 | • ESG 통합플랫폼에서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완료분 • 미완료 시 신청 불가하므로 사전 시스템 연동 확인 필수 | □ |
| 해당 시 | 채무조정합의서 등 | • 금융기관 규제 기업 중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관련 증빙 제출 | □ |
| 참고 | EU 등 수출 실적 증빙 | • 컨소시엄 트랙 신청 시 주요 평가 항목(EU 수출 실적 등)에 해당하므로, 가점 및 선정 확률 제고를 위해 준비 권장 | □ |
2. 서식 다운로드 및 접수 경로
행정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정된 공식 경로에서 최신 서식을 다운로드하십시오.
- [별지 제1호의1] 컨소시엄 신청서: 원청기업(대·중견기업)이 주도하여 작성 시 사용
- [별지 제1호의2] 개별 중소기업 신청서: 개별 기업이 단독 신청 시 사용
- 공식 접수 및 다운로드 처:
- ESG 통합플랫폼: https://esg.kosmes.or.kr 또는 https://kdoctor.kosmes.or.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공고번호 2026-150) 확인
3. 행정 전문가의 핵심 유의사항 (Compliance Guide)
① 신청 기한 엄수 (Deadline)
- 2026년 3월 26일(목) 18:00 정각에 접수 시스템이 자동 마감됩니다.
- 접수 마감 임박 시 사용자 폭주로 인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1~2일 전 최종 제출을 권장합니다.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② 필수 사전 교육 및 자격 요건
- e-러닝 수강 의무: 심층 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제공되는 '공급망 실사 및 ESG' 이러닝 강좌를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진행의 필수 요건입니다.
- 체납 확인: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 전 기업 및 대표자의 세금 완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③ 트랙 선정 기준 (개별 vs 컨소시엄)
- 개별 중소기업: 원청기업의 참여의향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서류심사 후 심층진단 선정심의를 거칩니다.
- 컨소시엄: 원청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 EU 등 수출 실적이 주요 평가 지표로 작용하며 평가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④ 유효 기간 및 면제 조건
- 심층진단 면제: 최근 2년 내 중진공 ESG 심층 진단 결과 1~4등급을 보유한 기업은 '심층진단 선정심의'를 생략하고 고도화 지원 단계로 직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업은 기존 등급 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⑤ 부정 행위 금지 (Anti-Brokerage)
- 정부지원사업은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입니다. 제3자(브로커)가 부당 개입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 청탁을 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엄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및 기술 지원
서류 준비 중 의문 사항이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아래 전담 창구로 즉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 유선 문의: ☎ 055-751-9731, 9737
- 이메일 문의: yjchoi@kosmes.or.kr
- 부당개입 신고: 중진공 누리집(kosmes.or.kr) 내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