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7

신청방법

ESG 통합플랫폼(esg.kosmes.or.kr) 회원가입 후 단독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필수 요건인 'ESG 자가진단' 결과를 미제출 시 시작조차 불가능하니 미리 대비하세요.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how_to_apply

[신청방법] 2026년 중소기업 기후공시·공급망 실사대응 기반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1. 공식 신청 경로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ESG 전문 플랫폼을 통해 모든 절차가 진행됩니다.

2.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추진 일정에 맞추어 단계별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1단계: 사전 준비 [3월]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유효한 확인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 ESG 자가진단 완료: 모집 마감일 기준 1년 이내에 ESG 통합플랫폼에서 자가진단을 완료한 기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단계: 온라인 접수 [3월]

  • 접수 방법: ESG 통합플랫폼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주의 사항: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한 접수는 일절 불가하며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3단계: 평가 및 선정 [3월~4월]

  • 서류심사: 중소기업 해당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휴·폐업 여부, 신용정보(부도, 회생 등) 등을 검토합니다.
  • 심층진단 선정심의: 아래의 항목을 종합 평가하여 심층진단 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 주요 평가 항목: 매출액, 부채비율, 사업신청서 작성 충실도, 공급망 실사 대응 시급성, 가치 창출 및 파급효과 등
    • 가점 사항: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심의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 컨소시엄 특화 항목: 컨소시엄 신청 시 EU 등 수출 실적과 협력사 지원 시급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4단계: 사업 수행 - 심층진단 [4월~6월]

  • 진단 실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수행기관을 매칭하여 현장 심층진단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 이러닝(e-learning) 수강: 참여 기업은 제공되는 '공급망 실사 및 ESG' 강좌를 반드시 수강해야 하며, 이는 진단 단계의 필수 요건입니다.

5단계: 고도화 지원 선정 및 수행 [4월~11월]

심층진단 완료 후, 결과 등급에 따라 '고도화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고도화 지원은 별도의 선정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진단 등급만으로 자동 선정되지 않습니다.

  • 개선 컨설팅 (진단 3~4등급 위주): 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배출량 측정 및 탄소감축 컨설팅 등 지원
  • 인증 지원 (진단 1~2등급 위주): 국제 지속가능경영 인증(ISO 등) 취득, 글로벌 이니셔티브(EcoVadis 등) 대응,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지원

6단계: 사후 관리

  • 성과 평가: 사업 종료 후 지원 성과를 분석하고 기업별 ESG 수준 실적을 보고합니다.
  • 연계 지원: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중진공의 관련 사업과 연계한 사후 관리가 진행됩니다.

3. 제출 방식 및 유의사항

  • 제출 방식: 반드시 ESG 통합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인정됩니다.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마감 기한: 2026년 3월 26일(목) 18:00까지 모든 서류 제출 및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마감 임박 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4. 사전 준비물 및 특이사항

필수 준비 사항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현황정보 시스템 발급본
  • ESG 자가진단 결과: 모집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록

절차 간소화 조건 (예외 사항)

  • 기 진단 기업: 최근 2년 이내 중진공 ESG 심층진단에서 1~4등급을 받은 기업은 '심층진단 선정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고도화 지원 선정심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컨소시엄 참여 협력사: 원청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는 협력 중소기업은 평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적용됩니다.

5. 제출/접수 유의사항 (YMYL 준수)

제3자 부당 개입 및 불법 브로커 주의

  • 본 사업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는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선정 보장 미끼 주의: 제3자가 개입하여 "선정을 보장한다"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허위 서류 작성을 유도하는 행위에 주의하십시오. 외부 업체나 브로커는 사업 선정을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부당 개입 확인 시 선정 취소, 향후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엄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 행위 신고 및 문의처

불법 브로커의 접근이나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아래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진공 누리집: https://kosmes.or.kr
  • 신고 콜센터: 1811-3655
  • 현장 접수: 전국 34개 지역본·지부 방문
  • 사업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055-751-9731, 9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