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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백년소상공인 재지정 자주 묻는 질문(FAQ)

소상공인 기준 초과 시 대처법, 가업 승계 서류, 지자체 명장 가점 불인정 등 재지정 신청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항목들을 Q&A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발행일 2026-03-24

유형: faq신청: 2026.03.24 ~ 2026.03.31공식 출처

Q. 백년소상공인 재지정 문의

기업 규모가 커졌다면 '명예 백년소상공인' 제도를 통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가족 승계는 6촌 이내 혈족 등 엄격한 증빙을 요구합니다.

  • 규모 초과 성장 업체는 재지정 요건 충족 시 '명예 백년소상공인' 전환
  • 가족 승계 시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관계 증명 필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명장 등만 인정(지자체 자체 명장 가점 제외)
  • 마이데이터 동의로 필수 서류 자동 제출 및 행정 오류 최소화 가능

출처 요약

  • 소·중기업으로 성장한 업체라도 규모 외 심사 요건 충족 시 '명예 백년소상공인' 지정 유지
  • 가족 승계는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까지만 인정
  •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명장은 가점에서 제외됨
작성
이룸터 콘텐츠팀
검수
이룸터 편집팀
최종 검증일
2026-03-24

1. 지원 자격 및 서류 제출 핵심 Q&A

Q: 이번 재지정 모집의 신청 대상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5월 및 8월에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 225개사, 백년소공인 217개사) 총 442개사가 대상입니다.

Q: 재지정 신청을 위한 필수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소상공인24 시스템 내 동의서 및 신청서, 그리고 3페이지 이내로 작성한 '백년소상공인 역량기술서(서식 2)'가 필수입니다. 법인은 대표자 본인 명의 납세증명서도 추가해야 합니다.

Q: 마이데이터 제공 동의 시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필수 증빙 서류가 소상공인24 시스템에서 자동 제출되어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과 누락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공단에서 서류 보완을 요청하며,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역량기술서 파일에 오류(깨짐 등)가 있으면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2. 자주 혼동하는 용어 및 유의사항 Q&A

Q: '백년가게'와 '백년소공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기준입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 업체는 '백년소공인'으로, 제조업을 제외한 음식점, 도소매 등 그 외 업종은 '백년가게'로 분류됩니다.

Q: 사업이 성장하여 '소상공인' 범주를 초과했는데 재지정이 가능한가요?

A: 2024년 7월 개정된 소상공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그러나 성장한 업체(소·중기업)라도 규모 외의 심사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명예 백년소상공인' 제도가 무엇인가요?

A: 소상공인 범주를 넘어 성장한 우수 업체가 백년 브랜드의 상징성을 잃지 않도록, 별도 심사를 거쳐 지정을 유지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업체는 임의로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재지정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Q: 최초 지정 이후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었는데, 가업 승계 인정 범위와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족 승계는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까지만 인정됩니다. 변동 사항 발생 시 '기술·비법 전수 확약서', 전 사업자의 '폐업사실증명원',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 지자체에서 명장으로 선정되었는데, 숙련기술자 가점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명장은 가점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에 기반한 고용노동부 주관 명장, 우수숙련기술자 등만 인정됩니다.

Q: 사업/시스템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자격 요건 등 사업 정책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05~6)로, 온라인 접수 및 시스템 오류 문의는 소상공인24 콜센터(1644-5302)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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