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07

신청방법

모든 접수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100%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사후관리의 경우 요건 검토, 서면/현장 평가, 원가 검증 등 12단계에 달하는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치며, 선정 통보 후 14일 이내 착수를 하지 않으면 즉각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6-03-15|수정일 2026-03-18

유형: how_to_apply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신청 가이드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신청을 위해 다음 절차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신청 경로

유형별 신청 기한 및 특징

각 지원 유형에 따라 신청 시작일과 마감 기준이 상이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사전기획 및 AX기획: 2026년 2월 2일(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2. 구축지도: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사후관리: 지역별 테크노파크(TP)의 별도 공고(2월 초 예정)를 확인해야 하며, 최종 마감은 2026년 3월 31일(화) 17:00입니다.

신청 절차(단계별 안내)

1)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이미 가입된 경우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이동

메인 화면 상단의 '사업안내' 메뉴를 클릭한 후, 하위의 '사업공고' 탭으로 이동합니다.

3) 세부 사업 선택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원 유형을 선택합니다.

  •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전기획 / AX기획 / 구축지도)
  • 사후관리지원사업(지역별 테크노파크 공고)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온라인 신청서에 기업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 '제출 서류' 섹션에 명시된 필수 증빙서류를 파일(PDF 등)로 첨부합니다.

5) 신청 완료

모든 정보와 서류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한 후 '최종 접수'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선정 평가 및 협약 (유형별 차이)

  • 사전/AX기획 및 구축지도: 신청 및 접수 후 전문가(DX멘토단)를 선택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 사후관리 (12단계 정밀 절차):
    • ① 신청/접수 → ②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60점 이상 선정) → ③ 현장점검 → ④ 과제선정 → ⑤ 수행계획서 수정 → ⑥ 원가적정성 검토 → ⑦ 협약체결 → ⑧ 사업비 지급 → ⑨ 과제수행 → ⑩ 완료점검 → ⑪ 성과보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 주의사항: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하며, 서류 제출 지연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안내

모든 서류는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며,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1. 공통 제출 서류

  • 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종된 사업장 신청 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추가

2. 유형별 추가 서류

  • 사전기획 / AX기획: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구축지도:
    •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
  • 사후관리:
    • 제조DX멘토단 활용 사후관리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 (미보유 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정부/지자체 구축 기업) 사업 완료보고서 또는 완료 확인서
    • (자체 구축 기업) 수준확인서 및 상세 구축 내역 (SW, HW 등)

신청 시 주요 유의사항 (YMYL 안전 가이드)

1. 신청 제외 대상 (부적격 사항)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 (선정 후 발견 시에도 협약 해약 가능)

2. 예산 및 원가 관련 리스크

  • 원가적정성 검토 경고: 사후관리 지원 시, 전문 기관의 원가검증 결과가 공급기업의 견적보다 낮게 산출될 경우 낮은 금액으로 사업비가 하향 조정되어 협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민간부담금: 사전/AX/구축지도는 사업비의 15%, 사후관리는 50%의 민간부담이 발생합니다.

3. 수준확인서 준비 (자체 구축 기업 필수)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반드시 '수준확인서'를 보유해야 하며, 이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내 '확인서 발급'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 (테크노파크)

지역기관명연락처
서울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02-944-6032
부산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051-744-8294
대구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053-602-1812
경북/포항경북/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053-819-3055 / 054-223-2242
광주/전남광주/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062-602-7218 / 061-729-2583
경기/북부경기/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031-500-3100 / 031-539-5140
인천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032-260-0621
대전/세종대전/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042-930-4350 / 044-850-3821
충남/충북충남/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041-336-9005 / 043-270-2813
울산/경남울산/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052-219-8646 / 1811-8297
강원/전북/제주강원/전북/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033-248-5682 / 063-219-2272 / 064-720-3039
  • 총괄 사업 문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61)